2015 법무사 6월호

17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특별기고 집행을 위하여 수행하는 유언집행자의 권한 내의 것 이면 되고 다른 제한은 없다고 본다. 44 라. 심판의 고지·불복 등 (1) 심판은 청구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외에 선임 된 유언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097조 제2 항). 통지는 유언집행자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므로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심판의 고지와 마찬가지로 심판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 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45 (2) 유언집행자의 해임 및 선임청구를 기각한 심판 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소규 칙 제27조). 유언집행자를 해임한 심판에 대해서는 해임되는 유언집행자가,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 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소규칙 제84조 제1항·제3항). 즉시항고기간은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 터 14일이다(가소 제43조 제5항, 가소규칙 제31조). 마. 심판의 효력 (1)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는 것이지만, 선임된 유언 집행자가 그 선임심판의 확정으로 당연히 유언집행자 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의 취임승 낙이 있어야 한다(제1099조). 따라서 유언집행자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바로 이를 승 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97조제2항).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 여 그 기간 내에 승낙 여부를 확답할 것을 선임된 유 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3항). (2) 한편, 심판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심판이 확 정되어도 별개의 민사소송으로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그 결과 유언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선 임심판의 효력은 상실된다. 바. 심판비용의 부담 (1) 가정법원이 유언집행자의 해임 및 선임 심판을 한 경우에 심판 전의 절차비용과 심판의 고지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가소규칙 제90조 제1항). (2) 항고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의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제1심 의 비용도 상속재산에서 부담한다(동조 제2항). Ⅴ. 마치면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언집행의 차질은 대부 분 사망, 사퇴, 협조거부, 행방불명 등 유언집행자에게 생긴 사정 때문에 발생하므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 나 선임할 당시부터 이러한 경우도 충분히 고려하여 적 정한유언집행자를지정또는선임하는것이중요하다. 민법 제1098조는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유언집행자의 자격에 관하여 더 이상의 제한을 두 고 있지 않으므로 누구라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 공증실무상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유언 당 시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언집행을 할 때 편리하다는 이유로 증인 중 1인을 유언집행자로 지정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활한 유언집행을 위해서 는 법무사 등 전문직 자격자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하 거나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증자 46 를 유언집행자로 지 정해 두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4) 변‌ 희찬, 앞의 논문(주3), 438~439면 45) 『법원실무제요(주1)』 428면 46) ‌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증의 실현은 유언의 이행행위에 지나지 않고 상속인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변희찬, 앞의 논문(주3), 4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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