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20 실무포커스 상업등기실무 게 되므로,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 은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사님. 이 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25억 원입니다. 이익준비금은 12억 5천만 원이고요. 이 중에 10억 원 만 자본금으로 전입합니다.” “이익준비금이라면 가능합니다. 사실 어제도 다른 회계법인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모든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이익준비금으로 해 놓았지, 법정준비금으로 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왜 법정준비금이라고 뭉뚱그려서 표 시하는지 궁금하네요. 법정준비금에 여러 종류의 준 비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계정과목을 특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야 제3자가 보았어도 그 준비금의 성격과 발생이유 등을 알 수 있 잖아요.” “저도 찾아봐야겠네요. 그런데 이 회사의 감사보고 서를 보면 몇 년 전부터 계속 같은 금액이 법정준비금 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이익준비금으로 같 은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 는 이익준비금으로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법무사가 무상증자등기를 신청하려면 ‘준비금의 존 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해 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작년도 재무상태표와 2014년도 감사보고서 중에서 법정준비금을 이익준비 금이라고 해설해 놓은 부분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이를 원인서면으로 해서 등기를 신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 라고 하겠습니다.” “참! 회계사님.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게 되 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하하, 회계사 다 되셨네요. 이미 회사에 말해 놨 어요. 고맙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까? “수원에 있는 회계사입니다. 김○○ 회계사한테 소개 받고 연락드립니다.” “회계사님, 반갑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 주셨나요?” “제 거래처에서 무상증자를 하려나 본데 저한테 연 락이 왔어요.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마땅히 상의할 곳이 없어 김 회계사에게 물어보니 법무사님 연락처를 알려주더군요.” “그랬군요. 그런데 무상증자의 재원이 무엇인가요?” “법정준비금은 없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2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30억 원을 자본으로 전입할 생 각입니다.”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만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합니다. 자본 금 50억 원 이상인 회사만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 다. 회사의 자본금이 20억 원이므로, 최소 30억 원을 더 증자해야 하는데요.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니 당장 현금으로 30억 원을 만들 방법이 없어 회사에 유보되 어 있는 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 다. 회사는 사운을 걸고 있어요. 방법을 찾아주셔야만 합니다.” “회계사님, 회사에 현금이 있다면 주주들에게 중간 배당을 하고, 그 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라고 하시 지요.” “당장 30억원의현금을만드는것이쉽지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원하는 것은 30억 원이라 는 현금을 동원하지 않고,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만드 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 자를 할 수 없다니, 참 곤란하네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 구성은 어떻 게 되나요?” “주주가 네 명인데, 대표이사와 그 가족들입니다. 주 주들 간에 다툼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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