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법무사』 2015년 6월호 실무 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성해서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신주발행 등기를 하면서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다 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법무사에게 의뢰를 해야겠 다고 생각해서, 무상증자를 하려고 교대에 아는 법무 사를 찾아갔는데, 서류를 보더니 무상증자를 할 방법 이 없다고 합니다. 염 법무사님를 찾아가 상의해 보라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온 주주총회의사록을 살펴보니, 제3자 배정 으로 신주를 발행했는데, 발행주식수가 20,000주, 발 행가액이 500원(액면금 500원)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해서 총 10억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의했어야 하는데, 발행가액을 500 원으로 해 놓았으니, 의사록 상으로는 총 1억 원이 들 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신주발행 등기가 되나요?” “잔고증명서가 10억 원으로 되어 있어도, 이는 회사 의 당일 통장 잔고가 10억 원이라는 것을 뜻할 뿐, 주 금으로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등기관은 잔고증명서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주주총회의사록에 증가하는 자본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등 기를 할 수 밖에 없지요. 올해 신주발행을 하면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 로 무상증자등기를 하려면 발행 당시의 주주총회의사 록과 잔고증명서 사본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로는 주식을 할증발행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무상증자 등기도 신청할 수 없고요.” “어쩌지요? 투자자는 빨리 무상증자등기를 해 달라 고 하는데…” 필자는 잠시 생각을 해 보자며, 차를 한 잔 마셨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한 것이 있다면 다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상증자등기를 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잘못 처리하면 기 존 주주들이 적지 않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도 않고도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묘안이 있긴 합니다. 먼저 당시 주금이 납입된 통장을 보고 싶습니다. 투자자가 1억 원을 납입했는지, 10억 원을 납입했는지 확인해 보아야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주금이 납입된 통장을 갖고 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자 투자자의 이름으로 10억 원이 찍 혀 있었다. “다행이네요. 당시 주주들의 뜻은 어땠습니까?” “주주들은 당연히 10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는 것으 로 알고 주주총회를 했지요. 다만, 제가 서류를 작성하 면서,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해야 하는 것을 500원 으로 해 놓은 것뿐입니다.” “청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청약서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기재해 놓았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우선 주주와 투자자의 의사는 10억 원을 주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당일 주금으로 10억 원이 입금 되었고, 잔고증명서 사본이 있으므로 주주들과 투자 자들의 의사에 맡게 주주총회의사록을 다시 작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하라는 말씀인지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주주총회의사록을 다시 검토 한 결과, 발행가액이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 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수정해서 의사록을 새로 작성한다고 기재한 후, 참석이사가 의사록 말미에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서 무상증자등기 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해 줄까요?” “주금이 납입된 통장사본, 잔고증명으로 10억 원의 주금이 납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등기관이 등 기를 해 주지 않을까요? 물론 결과는 등기를 신청해 보 아야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꼭 등기가 되도록 해 주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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