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25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성해서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신주발행 등기를 하면서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다 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법무사에게 의뢰를 해야겠 다고 생각해서, 무상증자를 하려고 교대에 아는 법무 사를 찾아갔는데, 서류를 보더니 무상증자를 할 방법 이 없다고 합니다. 염 법무사님를 찾아가 상의해 보라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온 주주총회의사록을 살펴보니, 제3자 배정 으로 신주를 발행했는데, 발행주식수가 20,000주, 발 행가액이 500원(액면금 500원)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해서 총 10억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의했어야 하는데, 발행가액을 500 원으로 해 놓았으니, 의사록 상으로는 총 1억 원이 들 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신주발행 등기가 되나요?” “잔고증명서가 10억 원으로 되어 있어도, 이는 회사 의 당일 통장 잔고가 10억 원이라는 것을 뜻할 뿐, 주 금으로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등기관은 잔고증명서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주주총회의사록에 증가하는 자본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등 기를 할 수 밖에 없지요. 올해 신주발행을 하면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 로 무상증자등기를 하려면 발행 당시의 주주총회의사 록과 잔고증명서 사본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로는 주식을 할증발행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무상증자 등기도 신청할 수 없고요.” “어쩌지요? 투자자는 빨리 무상증자등기를 해 달라 고 하는데…” 필자는 잠시 생각을 해 보자며, 차를 한 잔 마셨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한 것이 있다면 다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상증자등기를 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잘못 처리하면 기 존 주주들이 적지 않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도 않고도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묘안이 있긴 합니다. 먼저 당시 주금이 납입된 통장을 보고 싶습니다. 투자자가 1억 원을 납입했는지, 10억 원을 납입했는지 확인해 보아야겠어요.” “그러지않아도주금이납입된통장을갖고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자 투자자의 이름으로 10억 원이 찍 혀 있었다. “다행이네요. 당시 주주들의 뜻은 어땠습니까?” “주주들은 당연히 10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는 것으 로 알고 주주총회를 했지요. 다만, 제가 서류를 작성하 면서,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해야 하는 것을 500원 으로 해 놓은 것뿐입니다.” “청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청약서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기재해 놓았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우선 주주와 투자자의 의사는 10억 원을 주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당일 주금으로 10억 원이 입금 되었고, 잔고증명서 사본이 있으므로 주주들과 투자 자들의 의사에 맡게 주주총회의사록을 다시 작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하라는 말씀인지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주주총회의사록을 다시 검토 한 결과, 발행가액이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 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수정해서 의사록을 새로 작성한다고 기재한 후, 참석이사가 의사록 말미에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서 무상증자등기 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해 줄까요?” “주금이 납입된 통장사본, 잔고증명으로 10억 원의 주금이 납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등기관이 등 기를 해 주지 않을까요? 물론 결과는 등기를 신청해 보 아야 알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꼭 등기가 되도록 해 주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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