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쟁점판례 해설 5 46 은 민사집행의 특성과 연관 지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판결절차가 소제기부터 판결확정에 이르 기까지 통일적인 경과를 거치는 것에 비해 민사집행절 차는 동일한 집행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종류가 다 른 별개 재산을 대상으로 한 복수의 집행절차가 상호 적으로 무관하게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사례를 들어 지 적하지는 않지만 통칙에서 간접적으로 예상하는 견해 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시윤 박사님은 『신민사집행법』 30면 에서 「민사집행법」의 이상(理想)을 논하면서 “채무자 등의 보호”라는 제하(題下)에 “채권자의 만족을 위하 여 채무자가 치명적 희생이 되지 않도록 만족과 희생 간에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하기 때문에, 초과압 류(188조 2항)와 무잉여압류(188조 3항)를 금지시켰 으며…”라고 기술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른바 이 문제 즉, 비례의 원칙의 적용 여부를 놓고서 논의가 분분하지만,25 필자가 올해 초 한국민사집행법학회에서 논문26으로서 제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논의는 민사집행에 있어 대립당사자의 개 념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이론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 아직까지 기존 집행법학계의 통설적 견해는 대립당사 자 개념에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4. 부동산경매와 과잉경매금지의 원칙 - 대상판례 대법원 1998.10.28.자 98마 1817 결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무는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압류단계에서부터 초과압류금지원칙을 엄격하게 적 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부동산집행에서는 과잉경매금 지의 원칙(법 124조 1항 본문)을 정하여 매각허부단 계에서 조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집행법원은 부동산압류시점에서 과잉경 매인지 여부에 대하여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 없이 현 금화단계 즉, 부동산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시 과잉매 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각불허가결정을 한다. 「민사집행법」 제124조는 ‘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 각불허가’라는 제하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 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 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항).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 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잉경매신청을 언제나 매각허부단계에서 불허가로 막는 입법형식은 초과압류금지원칙의 정신 에 비추어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이는 특히 강제경매에서 문제가 된다. 예컨대 ‘강제 경매의 청구금액’이 집행권인인 판결에 기한 산정금액 ‘1,018만 원 및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때, 채무자 겸 소유자 乙이 자력가여서 서울 강남에 20층짜리 오피스텔 소유주라면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가 해당 집합건물의 200개의 전유부분(층마다 전유부 분이 10개,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주차장이라고 가정 한다)과 지하 1, 2층에 대한 경매를 별지목록에 모두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를 신의칙에 기하여 절차법상 권리남용이라고 말 할 수도 있겠지만 명백한 초과압류·과잉압류라고 말 할 수 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 등 부동산 상 권리의 25) 독일 Kurt Stöber의 Kommentar 『Zwangsversteigerungsgesetz』를 인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일단 기초적 개설서인 OttoGerd Lippross, 『Zwangsvollstreckungsrecht』, (München 11. Auflage 2014) 3면에 이러한 논의가 기술되어 있다는 점만 밝혀둔다. 26) 박준의, 「민사집행에 있어서 승계(承繼)에 관한 비판적 검토」, 2015.3.21.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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