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 대 ▒ 법무사(전라북도회) 민사집행 Q A 민사집행 실무와 관련해 모르거나 의문점이 있을 때, 편집부로 질의서를 보내주세요. 민사집행 분야 발군의 실력가인 필자께서 직접 답변을 해드립니다. <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48 항소심에서 화해·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제1심 판결은 실효되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가집행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즉,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진행 하던 중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거나 변제기만을 유예하는 내용’의 확정된 화 해권고결정문을 제출하면서 집행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견해의 대립 가. 적극설(조정이나 화해조서가 집행취소 문서라는 견해) 항소심에서 화해나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이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서의 집행취소문서에 해당합 니다. 그 이유는 상소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비록 그 화해조항에 하급심의 판결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도 원판결은 전부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49조 5호에 기재한 ‘집행할 판결, 그 밖 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조서’에 해 당합니다.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소극설(조정이나 화해조서는 집행취소문서가 아니라는 견해) 화해의 효력에는 소송종료효가 있으므로, 화해가 성립한 범위 내에서 소송은 당연히 종료합니다. 상급심에서 청구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해가 성립하면, 그 한도에서 소송은 종료하고, 원심판결은 전부 또는 일부 실효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과 달리 화해 등이 이루어지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전부 실효되는 것이 아니 ▶ 항소심에서의 화해·조정과 집행 취소 우선 답변 내용은 윤경 변호사의 『민사집행의 실무』와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법』 내용을 토대로 전개 하고, 최근 대법원 판례도 같이 게재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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