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 법무사 』 2015 년 6 월호 5 각한다면, 무슨 수를 찾아서라도 불복하려 할 것이고, 이는 소송 사건을 늘립니다. 판사의 전문성이 모자라건 전관 예우와 같은 다른 것이 영향을 미쳤건, 당사자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면 상급심에 호소합니다. 불복할 필요를 못 느 끼게, 판결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근본으로 해결하는 길입니다. ADR 활성화하고, 경제적 약자도 쉽게 법률가 조력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야 다음은, 대안소송제도를 활성화하면 좋겠습니다. 대안소송제도(ADR)는 정식 재판절차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조정과 중재가 대표적인 해결방법으로 압니다. 법원은 조정위원을 활용하고 조정전담부를 두어 조정을 활성 화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재는 ‘민간재판’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문성이 높 고 처리기간도 짧으며, 소송비용도 적게 들어 장점이 많습니다. 건설공사 계약서에는 “분쟁이 생기면 소송 또는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저 조항이 없어도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중재’로 해결하자고 신청한다면 중재로 처리하게 하 는 게 이치에 맞겠습니다. 건설공사계약에서 분쟁이 생겨 한쪽이 중재를 신청했을 때, 상대방이 “나는 중재로 처리하 는 데 합의하거나 계약한 적이 없다. 그러니 중재신청을 각하하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대안제도를 활발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는 중재로 처리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피신청인인 주요 공기업들은 “중재신청을 각하하라”는 답변이 거의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래서는 중재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조정이나 중재는 당사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중재가 활성화되면 상급심 법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넘치는 상고사건을 처리하려고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심법원을 설치하는 쪽으로 밀고 가나 봅니다. 무려 국회의원 168명이 법을 발의하여 추진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그 법안 속에 엉뚱하게 상고사건에 ‘변호 사 강제’를 넣어 논란을 불렀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라서 구두 변론은 거의 없습니다. 소송에서 80% 정도가 본인 소송이라 합니다. 본인 소송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소송서류를 대부분 법무사가 작성했을 것입니다. 상고사건은 법정 변론은 거의 없고, 대부분 본인 소송이고,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할 일이 없는데 반드시 변호사를 대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법원은 사건을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법원 조직이 목적일 수 없습니다. 사건이 많아지니 조직을 더 만들겠다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사건을 줄이는 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법을 몰라서, 법률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당사자 부담도 줄이고, 법원 일도 줄이고, 무엇보다 사법 정의에 더 어울립니다. 법관과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안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약자가 쉽게 법률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재판 절차와 결과에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대법관을 늘리든지 상고심법원을 설치하든 지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사건이 많아지니 조직을 더 만들겠다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사건을 줄이는 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법을 몰라서, 법률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당사자 부담도 줄이고, 법원 일도 줄이고, 무엇보다 사법 정의에 더 어울립니다. ” “ 권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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