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50 법무 동향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상가권리금’ 보호 규정과 그 보완점 남대문시장 상인도 ‘권리금’ 보호 받아야! 재개발·재건축 임차인, 전차인도 보호 필요 비영리적 사용기간 악용사례 막고, 월세인상제한 확대해야 지난 5월 13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가임 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리금 보호 문제가 비로소 양성화되는 전기를 맞았다. 그 러나 전문가들은 개정법을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의 상가권리금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더 보완되어야 할 점들과 과제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최 현 진 법무사(서울남부회) 1. 들어가며 지난 4월 경 「강남스타일」로 국제가수가 된 싸이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려다 가 ‘톱스타의 슈퍼 갑질’ 아니냐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 을 받으며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싸이는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가게를 비 워 달라고 했고, 임차인은 지난 5년간 위 건물에서 미 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변 상권 이 활성화되었고, 카페는 영화 「건축학개론」의 촬영지 가 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높아졌는데, 건물주인 싸이가 정당한 대가 없 이 그 이익을 빼앗아가려 한다며 임차건물의 명도를 거부하였다. 싸이와 임차인 사이 갈등의 원인은 결국 ‘상가권리 금’을 둘러싼 문제였다. 지난 2009년, 경찰을 포함해 6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용산참사도 재개발로 인해 상가 를 떠나야 했던 상가임차인들이 권리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 서 발생한 것이다. 싸이 사건은 그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가 중재 에 나서면서 일단락되긴 하였지만, ‘상가권리금’을 둘 러싼 건물주(임대인)와 임차인 사이의 분쟁은 우리 사 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5월 12일, ‘상가권리금’을 법적 으로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해 지난 5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에서는 ‘개정법’이라고 한다)에는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문제 가 많아 보인다. 본 글에서는 상가권리금 수수의 실태와 개정법 중 ‘상 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지적해 보고자 한다. 2. 상가권리금의 실태와 보호의 필요성 1) 상가권리금 수수의 관행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