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6 유언집행자로인한 유언집행의차질과실무적대응 - 유언집행자의사퇴, 해임및선임을중심으로 김 효 석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법무사연수원 교수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상임이사 특별기고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에 따른 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는데, 유언집행자가 그 집행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거나 사망 또는 사 퇴하게 되면 차질이 생기게 된다. 최근에 부쩍 유언집행자의 협조거부 때문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 하지 못하여 곤란을 겪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유언집행자의 사망, 사퇴, 협조거부 등으로 인한 유언 집행의 차질에 관하여 실무적인 대응방법을 살펴본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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