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발언과 제언 “변호사라는 직업은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붙어야 살판나는 직업이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들은 싸움을 부추긴다. 돈 좀 벌려고 못하는 짓이 없다. 온갖 거짓말은 기본이고, 의뢰인의 거짓말을 꾸며 주는 것은 물론이고, 거짓말을 지어내기까지 한다. 사건 맡으려고, 의뢰인의 돈을 뜯어내려고 못하는 짓 이 없다.” 한편, 시사잡지 『시사 IN』의 주진우 기자는 『주기자 의 사법활극』에서 이렇게 썼다. “법은 만인에게 결코 평등하지 않다. 권력과의 거리 에 따라 죄가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법이 달라진다. 이것이 팩트다.” 전적으로 동감이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글쓰기를 마치려는 참인데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과 차한성 전 대법관 두 분이 관련된 신문보도 를 접하는 순간, 문득 18세기 영국의 문인이며 정치가 인 ‘호레이스 월포올로’의 말을 떠올린다. “세계는 생각하는 자에게는 희극이고, 느낀 자에게 는 비극이다.” 참으로 그렇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차한성 전 대법 관이 지난 3월 18일,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자, 현 하창 우 변협회장이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변호사 개업신고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 이에 차 대법관이 거절하자, 하 변협회장은 언론에 공개성명을 발표했다. “대법관을 지낸 분이 (변호사 개업신고) 사익(私益) 을 취하는 모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법조계에 건전한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변협은 23일, “전관예우를 타파하여 법 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 득이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생각할수록 재미있고, 느낄수록 슬프다는 심정이다. 왜냐하면 하창우 협회장이 발표한 성명내용은 바로 대 한변협의 법조인들에게 되돌려 주어야할 내용이라는 생각이기에 말이다. 감탄고토(甘呑苦吐)라는 옛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리라. 도대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아니 ‘변호사 독 점·독식주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 정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강력 추진하고 있는 대한변협 회장이 그 같은 시기에 차한성 전 대법관더러 ‘전관예 우’를 추구하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변호사 개업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시다니! 법률전문가로서 말이다. 도대체 그 법적 근거는 무엇 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무법(無法) 아니 불법(不法), 아니 권리침해 행위가 아닌가? 생각할수록 희극이요, 느낄수록 비극이라는 생각이다. 같은 법조인끼리 서로 가 ‘유아독존(唯我獨尊)’ 타령이라니! 일언이폐지컨대, 자고(自古)로 “법보다 인륜(人倫)이 앞서고, 인륜보다 天倫이 앞선다”고 했다. 그리고 공즉 열(公則說), 즉 사람은 “공평하면 기뻐하고, 가난은 견 디지만 불공평은 못 견딘다”고 했다. 결론컨대 “정치는 이미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직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 다. 따라서 정치는, 아니 법도 독점(獨占), 독식(獨食)이 아니라 나눔이란 말이다. 끝으로 전우익 선생의 詩 「혼자 잘 살믄 무슨 재민 겨」를 다시 한 번 음영(吟詠)해 본다. “혼자만 잘 살믄 별 재미 없니더 / 뭐든 여럿이 노나 갖고 / 모자란 곳을 두루 살피면서 / 채워 주는 것 / 그 게 재미난 삶 아니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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