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6월호

68 공탁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고, ‘저당권말소등록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귀 사례를 듣고 보니 무척 골치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지인의 이름으로 저당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름으로 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제공했기 때문에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자체는 유효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비록 10년이 지났지 만 설정된 저당금액을 변제 공탁한 후, 채무변제를 근거로 공탁서를 첨부한 ‘차량저당권말소등록절차이행의 소’를 제 기해, 그 승소한 판결문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설정된 저당권이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근거로, ‘저당권말소등록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소장을 받게 되면 설정된 저당권 을 또 다른 타인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먼저 차량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저당 권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고 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승소한 판결문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를 방문해 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설정된 저당금액만큼의 별도 비용이 들겠지만 소송기간은 다소 짧은 장점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비용은 적게 들겠지만, 소송기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적절히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A 민사 저는 오래 전 구입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차량을 담보로 한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 장 등을 제공한 후 차량을 건네주었고, 얼마 후 돈을 갚기 위해 연락을 했더니 무슨 일인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 다. 그 지인의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 결국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범칙금과 과태료 고지서 등이 무수히 날아오기 시작했고, 제 차량은 소위 ‘대포차’가 되고 말 았습니다. 차량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도난차량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량 찾기를 포기한 채 12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 뜻밖에도 경찰로부터 차량을 찾아가라는 연락 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찾은 차의 차량등록원부에는 제 지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의 저당설정 1건 외에 수백 건의 압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저당권과 압류 건을 해결해야 차량을 폐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당권자를 만나 해결하려 해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압류의 건은 차치하고라도 차량에 설정된 저당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12년 전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되찾아 폐차하려는데, 모르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Q 생활법률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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