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18 실무 포커스 상업등기 실무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이 100억 원이고, 그동안 30억 원을 상환했네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또한 같은 금액이 감소 했으므로 아마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대용납입’을 한 모양입니다.” “네, 법무사님. 기존에 세 차례에 걸쳐 신주인수권 행사가 있었는데, 모두 주금을 사채로 납입(대용납입) 했습니다. 이번에도 20억 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는데, 몇 가지 쟁점이 있어서 상담을 하고자 전 화를 드렸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 당시의 행사가액보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행사가액을 조정(refixing)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먼저 이러한 행사가액 조정 조항은 사채권자에 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무효로 볼 수 없는지요?” “행사가액 조정은 발행 당시 이사회의 결의사항입니 다. 발행 당시 대부분의 회사가 행사가액과 주가가 하 락할 경우 행사가액을 조정하도록 정해 놓았는데, 이 는 사채를 시장에서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한 기법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를 무효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행사가액 조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 까요?” “사채권자가 회사를 피고로 하여 행사가액을 변경하 라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회사가 패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행사가액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 나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발행 당시에 행사가 액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결정합니다. 그 산식에 따 라 각각 주가를 입력하면 조종 후 행사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산식표를 만들어 주시고, 각각의 일자에 대 한 주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워런트만을 별도로 매입할 생각입니 다. 워런트를 매입했을 때에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 는 게 있는지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면, 「상법」이 정해 놓 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워런트를 매입할 때 는 어떻게 하라고 별도로 정해 놓은 규정이 없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상법」 상의 절차(이사회) 에 따라 보유할 것인지, 소각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 습니다.” “그런데 워런트를 회사가 매입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워런트를 재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사후조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런데 회사 내부의 결정으로 워런트를 소각할 수도 있 습니다. 만약 워런트를 소각한다면, ‘신주인수권의 행 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을 변경 하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분리형이라서 사채권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사채권자가 대용납입을 포 기하고 상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만 감액하는 등기를 하면 됩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을 변경하는 등기는 하지 않나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 액의 총액’을 변경(감액)하는 등기는 신주인수권을 일 부 행사하거나, 소각할 때에 합니다.” “그러면 사채는 남아 있는데, 신주인수권을 전부 행 사하면 사채 등기 자체가 말소되나요?” “그럼요. 예를 들어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부를 상환 했는데, 신주인수권이 남아 있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기를 말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남아 있는데, 신주인수권 전부가 행사되었다 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기를 말소합니다. 만약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한다 면, 그 다음날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 다.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주식수에 영향을 미칠 때 에 한하여 공시(등기)해야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시(등기)하는 이유 는 사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환청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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