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18 실무포커스 상업등기실무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이 100억 원이고, 그동안 30억 원을 상환했네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또한 같은 금액이 감소 했으므로 아마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대용납입’을 한 모양입니다.” “네, 법무사님. 기존에 세 차례에 걸쳐 신주인수권 행사가 있었는데, 모두 주금을 사채로 납입(대용납입) 했습니다. 이번에도 20억 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는데, 몇 가지 쟁점이 있어서 상담을 하고자 전 화를 드렸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채를발행하면서발행당시의행사가액보다주가가 하락할 경우, 행사가액을 조정(refixing)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먼저 이러한 행사가액 조정 조항은 사채권자에 게특별한혜택을주기때문에무효로볼수없는지요?” “행사가액 조정은 발행 당시 이사회의 결의사항입니 다. 발행 당시 대부분의 회사가 행사가액과 주가가 하 락할 경우 행사가액을 조정하도록 정해 놓았는데, 이 는 사채를 시장에서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한 기법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를 무효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행사가액 조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 까요?” “사채권자가 회사를 피고로 하여 행사가액을 변경하 라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회사가 패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행사가액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 나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발행 당시에 행사가 액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결정합니다. 그 산식에 따 라 각각 주가를 입력하면 조종 후 행사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산식표를 만들어 주시고, 각각의 일자에 대 한 주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워런트만을 별도로 매입할 생각입니 다. 워런트를 매입했을 때에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 는 게 있는지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면, 「상법」이 정해 놓 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워런트를 매입할 때 는 어떻게 하라고 별도로 정해 놓은 규정이 없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상법」 상의 절차(이사회) 에 따라 보유할 것인지, 소각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 습니다.” “그런데 워런트를 회사가 매입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 워런트를 재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사후조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런데 회사 내부의 결정으로 워런트를 소각할 수도 있 습니다. 만약 워런트를 소각한다면, ‘신주인수권의 행 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을 변경 하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분리형이라서 사채권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사채권자가 대용납입을 포 기하고상환을요청할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그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만 감액하는 등기를 하면 됩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을 변경하는 등기는 하지 않나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 액의 총액’을 변경(감액)하는 등기는 신주인수권을 일 부 행사하거나, 소각할 때에 합니다.” “그러면 사채는 남아 있는데, 신주인수권을 전부 행 사하면 사채 등기 자체가 말소되나요?” “그럼요. 예를 들어 신주인수권부사채 전부를 상환 했는데, 신주인수권이 남아 있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기를 말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남아 있는데, 신주인수권 전부가 행사되었다 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기를 말소합니다. 만약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한다 면, 그 다음날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 다.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주식수에 영향을 미칠 때 에 한하여 공시(등기)해야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시(등기)하는 이유 는 사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환청구를 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