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20 실무 포커스 ‘법무사를 위한 경매 실전투자’ 지상강의 토지경매 실전 종합 부동산경매 실무 변호사들의 본격적인 법무사 영역 침범과 금융권 업무 축소로 인해 위축된 법무사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분야가 바로 ‘법원 부동산경매’ 분야라고 생각한다. 법무사는 이미 부동산 법규와 실무 전문가로서 부동산경매투 자에 필요한 상당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장경험을 쌓아 적극적으로 입찰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때로 는 직접 투자로서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척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경매 전문가로서 그간 실무와 현장강 의 경험에서 쌓은 각 경매분야별 실전투자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한다. <필자 주> 제3강. 토지경매 실전 종합 토지투자에서 첫 번째 할 일은 투자 목적을 정하는 일이다. 투자 목적은 ①실수요(귀농, 전원주택 등), ② 매매차익(시세차익), ③개발(토지분할, 지목변경 등)로 나눌 수 있다. 투자목적이 정해지면 두 번째로 ①투자자금의 마련 과 자금회수기간을 설정하고, ②위 목적에 적합한 투 자목적물을 선택한 후, ③투자 목적에 따른 권리분석 (법규분석, 현황분석) 및 ④경제성 분석(지역·개별분 석)을 하는 순서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강의에서는 토지 투자에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규적인 권리분석’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1절. 권리분석을 위한 공부의 검토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토지대장 등을 통하여 토지의 지 목과 면적, 형상 등을 검토한 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과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 1) 토지대장(임야대장) 등 및 도면 등 ◎ ‌토지의 현황을 살필 수 있는 지적공부에는 토지 대장과 임야대장이 있다. 토지대장에는 지적도(축적 1/1200), 임야대장에는 임야도(축적1/6000)가 별도 3 박 재 승 법무사(경기중앙회)·전 평택대학교 초빙교수 목차 제1강 농지경매 실전 제2강 임야경매 실전 제3강 토지경매 실전 종합 제4강 주택경매 실전 제5강 상가 등 경매 실전 제6강 건물경매 실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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