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21 『 법무사 』 2015 년 7 월호 로 작성되어 토지의 형태 및 경계, 도로와의 접도 여부 가 표시되어 있다. 토지(임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토지소 재, 지번, 토지표시(지목, 면적), 소유권, 토지등급(지방 세 시가표준액), 개별토지가격(공시지가) 등이다. ◎ ‌지적에는 지목과 면적이 가장 중요한데,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28종류로 나 눈다. 본인의 투자목적에 맞는 지목의 토지를 확인하 는 것이 중요하다.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확인 대상 모든 토지 개발행위의 제한과 허용은 1차적으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투자를 위해서는 아래 사실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지역 · 지구등의지정내용 ②지역 · 지구등안에서의행위제한내용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지정된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④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후단에 따 른열람기간 ⑤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대한특별법시행령」 제 8조제2항에따른열람기간 ⑥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따른도로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 른도시관리계획입안사항 ⑧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에 따른 영농여 건불리농지 ⑨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 용관련정보 ▶ <주의 1> 그러나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 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 우에는 직접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 <참고 1> (1) 토지개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지만 군사시설보호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다른 관련 법령도 검토해야 하는데 국토교통 부의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http://luris. molit.go.kr/web/index.jsp) 를 통하여 토지 의 이용계획 열람, 행위제한 열람, 내용, 규제 안내서 열람, 고시도면 열람을 하면 편리하다. 특히 '규제안내서'에는 주택·공장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구비서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제2절. 국 토의 용도 구분(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1) 용도구분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 폐율·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 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 경 보전지역 등 4개로 나뉜다. ◎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 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 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 구, 보존지구, 고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화 지구, 방재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나뉘고, 이는 필 요에 따라 영으로 세분되며, 시행령에 의하여 취락지 구와 리모델링 지구가 추가된다.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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