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22 ◎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 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 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은 개 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 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이 있다. 2) 용도지역의 성격 용도지역의 구체적인 성격은 아래 <표 1>과 같고, 이 는 토지투자를 위한 최초의 기준이 된다. ▶ <표 1> 국토의 용도지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및 설명 도시지역 주거 전용주거 제1종–단독주택중심 제2종–공동주택중심 일반주거 제1종–저층주택중심 제2종–중층주택중심 제3종- 중고층주택중심 준주거 주거기능위주-일부 상업및업무기능보완 상업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공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관리지역 보전 생산 계획 ■ 용도지구는 위와 같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 전지역 등 4개로 분류되지만, 관 리지역중보전지역은준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은 준농림 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준도시지역 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지역으로 변경될가능성이있는지를지자체 에미리확인할필요가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3)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아래 <표 2>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구체 적인 투자를 위해 필수적인 참고자료다. ▶ <표 2>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지역 건폐율 용적률 법 (제77 조제1 항) 시행령 (제84조) 법 (제78 조) 시행령 (제85조 제1항) 도 시 지 역 주거 지역 제1종전용 주거지역 70% 이하 50%이하 500% 이하 50-100% 이하 제2종전용 주거지역 50%이하 100-150% 이하 제1종일반 주거지역 60%이하 100-200% 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60%이하 150-250% 이하 제3종일반 주거지역 50%이하 200-300% 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200-500% 이하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90%이하 1,500% 이하 400-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300-1300% 이하 유통상업지역 80%이하 200-1100% 이하 근린상업지역 70%이하 200-900% 이하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70%이하 400% 이하 150-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200- 350% 이하 준공업지역 200-400% 이하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20%이하 100% 이하 50-80% 이하 생산녹지지역 50-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100% 이하 실무포커스 부동산경매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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