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23 『 법무사 』 2015 년 7 월호 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20% 이하 20% 이하 80% 이하 50-80% 이하 생산관리 지역 50-80% 이하 계획관리 지역 40% 이하 40% 이하 100% 이하 50-100% 이하 농림지역 20%이하 50- 8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이하 50- 80%이하 ※ 다만, 계획관리 지역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 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 이내에서 완화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4)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 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 규모 등 제한 에 관한 사항, 용도지구 . 용도구역 등에서의 건폐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 내에서 용 적률은 200% 이하 범위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 례로 정하며, 아래 <표 3>과 같다(법 제78조제3항, 영 제85조제3항). ▶ <표 3> 기타 법규에 의한 건폐율 . 용적률 비교 지구 . 구역 . 단지 건폐 율 용적 률 비고 취락지구 60% 이하 60% 이하 집단취락지구는 ‘개 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령’이정한 바에따른다.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 지역) 40% 이하 10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 80% 이하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 이하 80% 이하 「자연공원법」 농공단지 60% 이하 150% 이하 「산업입지및개발 에관한법률」 준도시취락지구 60% 200%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60% 150% 계획관리지역 40% 100% ▶ <주의 2>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령과 조례 등에 의 한 허용 여부를 선별적으로 표로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여 보았다 .다만, 그러나 항상 변경가능성이 있고, 특히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토지를 취득할 때다시한번확인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 활용용도가 높은 몇 가지 건축물에 대 한 허용기준은 다음 장의 <표 4>와 같다. <표 4>에 표 시되지 않은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투자목적에 따라 시 행령과 조례를 검토하여 참고해야 한다. 다음 장의 <표 4>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 단독주택의 건축은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 역, 음식점 등은 전용주거지역에서만 절대적으로 불허되고 대부분 허용된다. ○ 슈퍼 등의 건축은 절대적인 불허지역이 없고, 복 지시설은 사실상 절대적으로 불허되는 지역이 없 으며, 대부분 허용된다. ○ 그러나 일반 숙박시설의 건축은 중심상업, 일반상 업, 근린상업 지역을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불허 되고, 축사나 고물상, 휴게소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주 제한적이다.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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