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25 『 법무사 』 2015 년 7 월호 제3절. 개발행위허가제도(법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1) 허가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 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 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물이있는대지의분할은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 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그러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 축물의 개축·증축, 재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주의 3> 행정기관의 재량성 특히 유의할 점은 개발행위는 행정기관이 재량에 의 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장·군수가 주변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기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허하거나 혹은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는 점이다. 제4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 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은 허가 를 받아야 한다(법 제118조). 그러나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 및 토지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제외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법 제126조). ▶ <참고 2> 허가면적의 변경가능성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표 5>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기준(시행령 제118조) 구분 대상지역 면 적 도시구역 내 주거지역 180㎡이하 상업지역 200㎡이하 공업지역 660㎡이하 도시구역 내 녹지지역 100㎡이하 기타 90㎡이하 도시구역 밖 농지 500㎡이하 임야 1000㎡이하 기타토지 250㎡이하 2014년도에 대부분의 토지거래허가지구가 해제되 고, 2015.5.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래 <표 6>과 같이 149,455㎢에 불과하다.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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