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법무동향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착수 보고회 개최 부동산계약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구축! 49 『법무사』 2015년 7월호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24일(수) 오후 2시, ‘부동산거 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서초구청, 한국정 보화진흥원, 공인중개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감 정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토지정책과 등이 참석했 으며, 협회에서는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 팀’ 소속 법무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국토부는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 의 재정을 투입하여 부동산매매·계약에서부터 거래관 리, 세금납부, 등기절차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부동산거래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며, 현재는 그 중 1 단계인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전에는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 을 온라인 상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및 전 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과도 연 계되어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자계약시스 템을 통해 거래가격신고가 자동처리 되며,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도 온라인 상에서 신청, 교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중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년 초부터 서울 서초지역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 4월 10일,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 의실에서 국토부 관계자를 초청해 부동산거래통합지 원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법무사도 전자 계약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시스템 구축 단 계에서부터 법무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협회 TF팀은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 의 구축 보고회를 개최한 만큼, 앞으로 부동산거래통 합지원시스템 구축의 전 과정에서 법무사업계의 입장 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 연구와 논의 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편집부> 지난 6월 22일(월) 오전 11시, 더 팔래스호텔 서 울에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출범했다. 전문가 단체협의회는 전문자격사단체간의 현안문제 공유, 업무협력과 공동대응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 며, 과거 진행되던 협의회를 대한변리사회의 제안으 로 새롭게 복원한 것이다. 협의회의 참가단체는 대 한건축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 회계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기술사회, 한국손해 사정사회, 한국세무사회로 총 10개 단체다. ‘전문가단체협의회’ 출범, 협무협력 및 공동대응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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