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53 『법무사』 2015년 7월호 법무 소식 법무 소식 법률·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나 회계비리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된다. 행자부는 지난 6월 4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제정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 법안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별 실·국장급을 회 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 관리 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책임을 부여해 그 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 관리를 회계책임관의 재검 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회계공무원의 재정집행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했다. 특히 ‘내부통제제도’가 의무화되면, 비위행위가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 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 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지자체가 가용재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 결산의 실효성이 보강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 결산 검사위원은 집행부, 지방의회, 이해관계 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검사위원의 설명이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 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내용을 독 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 게 된다. 그동안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에서 나타 나더라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결산 일정이 1개월(6·7월 → 5·6 월) 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 정보화의 근거를 보강해, 지방 재정의 집행 상황을 사업별·내역별로 매일 실시간 공개 해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이밖에도 제정 안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운 영, 기타 자금 집행방법 개선 등의 제도개선 사항이 포 함되어 있다. <편집부> 행자부, 「인감증명법」 개정 입법예고 피한정후견인 인감신고, 일정 경우 ‘후견인’ 동의 얻어야! 성년·한정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관련사항이 반영된 「인감증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이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기존 금치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이 하도 록 했으며, 피한정후견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정한 사항의 경우 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감보호제도와 인감관련 서류의 열 람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으며,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의 신청서 제출제도를 폐지하였다. 행정자치부, 「지방회계법」 제정 입법예고 지자체 ‘재정낭비·회계비리’ 예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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