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8 대한법무사협회제53회정기총회개회사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 비록 단비는 내리고 있지만, 온 나라가 메르스 전염병의 창궐로 혼란한 상황에서도 오늘 대한법무사협회 제 53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성원 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더욱 빛내주신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님, 그리고 고 영회 대한변리사회장님,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께 전국의 회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또한 협회가 지난 회기 동안 법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현안문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많 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고문님, 총회 구성원, 임원, 각 지방회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그간 협회는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장을 위해 「법무사법」과 「소액심판법」의 개정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상담·자문, 신고·신청의 대리 등 ‘부수사무 처리’의 근거 규정 마련과 합동사무소 및 법인 설립 의 규정 완화, ‘보수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의 삭제, 손해배상조치 미이행 시 법원의 업무정지명령 등 개정안 ‘대통합( 大統合 )의 시너지’로법무사의 전성시대를열어 나갑시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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