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10 협약한 법무사들에게 등기수수료의 50%를 FA권원보 험사가 가져가는 불공정한 협약을 체결하라고 압력을 행사해 서울중앙회의 강력 항의를 받고 철회한 적이 있었지요.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권원보험사는 지금까지 편리 하게 사용되고 있는 우리의 우수한 등기시스템을 부정 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을 통해 등기 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국토부의 계획을 지 지하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토부와는 입장이 다릅니다. 오랜 동안등기관련업무를관장해왔기때문에축적된노하 우와인적·물적기반이타기관의추종을불허하지요. 대법원이 단지 등기부로 권리관계뿐 아니라, 부동산 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편익을 높여 준다면,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커져서 앞 으로 계속 법원이 등기 관련 업무를 주도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취지에서 사전공시제도도 연구 중일 것 입니다. 대법원이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하면 등기의 안 정성과 편의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국민들에게도 크게 유익하며, 법무사의 역할도 커질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기대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미 국 권원보험회사가 한국 부동산시장에 진출하 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협회가전략적인선택을잘해야할것같다는생 각이듭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미국권원보험이한국의부동산시장 을 장악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권원보 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와 대법원의 각기 다른 입장 들이 조정되는 과정이 있을 테고, 우리로서는 대법원의 등기시스템에속해있는것이더유리하다는판단입니다. 사전공시제도도 그렇지만 대법원이 국토부에 대응 해 계속 등기 관련 업무를 주도하는 데 있어 가장 걱정 하는 것이 바로 부실등기 문제입니다. 부실등기에 의해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보 못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이 문제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바로 이 지점에 법무사의 존재가치 와 역할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본 인확인 절차를 강화해서 부실등기 문제를 책임지겠다, 그러니 우리가 제안하는 ‘본인 대면확인시스템’을 조속 히 구현하자”고 대법원에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실등기를 우리가 책임지려고 한다면 사고 가 났을 때를 대비한 보호 시스템이 필요한데, 바로 그 보호막으로 권원보험회사를 끌어들이자는 것입니다. 우리 부동산시스템과 달라서 그렇지 미국의 권원보험 시스템은 선진적인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그 시스템에 우리가 당하느냐, 아니면 활용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지금의 제 판단으로는 권원보험을 활용해 부실등기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대면확인시스템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부실등기 문제를 우리가 책임 지고 방지해 줌으로써 대법원의 입지를 강화시켜 등기 업무를 계속 관장하게 할 수 있다면, 국민은 물론이고 우리 업계와 대법원 모두에게 유익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쓰리쿠션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전략 을 통해 전자등기 문제를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접근 해 가겠다는 것이 우리 신임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상임이사제및임원해임규정, 차기총회에서논의할것! ▶ 현 재 「법무사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안은국회법사위심의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두법안의국회통과를위한대응 전략은무엇인지요? 제20대신임집행부취임과전망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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