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11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신임 집행부는 협회 TF팀에 ‘직역팀’을 신설했는데, 앞으로 방용규 부협회장이 이 팀을 직접 챙기면서 「법 무사법」과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활동 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부의 입법예고 후 규 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법무부에서 재심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협회에서 ‘법무 사법인’ 명칭이 ‘법무법인’과 혼동될 수 있고, 부수업무 처리에 대한 포괄규정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2가 지 이유로 반대 의견서를 냈는데, 이런 의견들을 종합 해 재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법무부의 심의 이후에는 법제처를 거쳐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인데,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직역 TF 팀에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검토 보고서가 법무사의 소액사건 대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상태라서 본희의 통과가 희망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신문』과도 인 터뷰를 했지만, 소액사건 대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권리 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법무사들이 하 고 있는 일을 현실화하자는 것이고,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서민들의 법률접근성을 높여주자는 것 임을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앞으로 직역 TF팀에서 현 상황에 대한 대 응전략을 마련하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경대수 의 원과 함께 협의해 가면서 최선의 방안을 추진해 나 갈 것입니다. ▶ 내 부개혁과제로상임이사제도와협회장등임원 해임규정 및 특별감사제도 도입을 공약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상임이사제도 도입 시의 예산문제와 해임규정이 정쟁 격화로 안정적인 회무집행을 어 렵게할수도있다는우려도있는것같습니다. 특별감사제도는 협회장 등 임원해임 규정에 따른 불 가피한 규정입니다. 협회장 등 임원의 비리 문제가 발 생했을 때, 무조건 해임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별감사 를 선임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본 후에 사실 로 확인이 되면 투표에 부쳐 해임규정에 따라 해임하 자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선출권자들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 은 기본원리입니다. 정쟁 격화로 안정적인 회무집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한 회무 집행을 못 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회무집행 시스템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올바른 관점입니다. 한편, 상임이사제도는 협회 회장회의 논의를 거쳐 이 사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 직 생소한 탓인지 반대하는 회장님들이 많습니다. 그 래서 직역TF팀에서 앞으로 예산문제 등 상임이사제도 의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연구, 검토한 뒤에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 1년 뒤 차기 총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통 과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상임이사제도는 아직 생소한 탓인지 반대하는 회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역TF팀에서 앞으로 예산문제 등 상임이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연구, 검토한뒤에바람직한안을만들어 1년뒤차기총회에서충분한논의후통과시키는 방향으로진행하려합니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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