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12 ▶ 현 재협회손해배상공제회운영이기금고갈로위 기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이에 관 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현재의 상 황과앞으로의해결방안에대해듣고싶습니다. 협회 공제회 기금이 한 140억 정도 되었는데, 기존 에는 매년 5~7억 정도 결손 되다가 갑자기 지난해에 45억이 결손 되면서 예비비까지 지출하는 등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기금 고갈로 파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세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 야 할 것 같은데, 첫째는 공제회를 해산해서 각 지방회 에 맡기는 방안, 둘째는 보험으로 돌리는 방안, 그런데 이 방안은 과실은 책임지지만 고의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며, 셋째는 해마다 보험료를 내 게 하는 방안입니다. 당장은 어떤 것이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박용부 부협회장이 맡고 있는 ‘손해배상 공제 개선 TF팀’의 과 제로서 충분히 연구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실행 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법무사’는국민신뢰얻는 근본적인해결책, 적극추진할것! ▶ 업 계 현안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사법보좌관 업무의 법무사 업무화,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등 신임 집행부에 서구상하는미래전략은무엇인지요? 사법보좌관업무는 법원에서 제도를 만들 때부터 법 무사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법무사 업무로 될 가능성이 높으니 꾸준히 추진해 나 가야겠지요. 그리고 성년후견제도는 법무사의 블루오 션 중 하나입니다. 당장은 이익이 안 나더라도 미래를 보고 꾸준히 투자하고 지원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 2000년, 성년후견제도가 처음 도입된 때는 사회적으로 별 관심이 없다가 2005년에 야쿠자가 한 노부부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사건이 일 어나면서부터 갑자기 붐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우리나 라도 분명히 그런 때가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 성년후 견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문 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직 많은 법무사들이 인식하 고 있지는 못하지만, 바로 FTA 문제입니다. 오는 2016년에는 한-EU FTA, 2017년이면 한-미 FTA에 의해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는데, FTA협정에 의하면 양 당사자 모두가 인정한 가격사들만 자격사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변호사와 한 국 변호사는 양국에서 모두 인정받는 자격사이므로 동 업도 가능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며 일해도 되고 자유 롭지만, 법무사처럼 한쪽 당사자국에서만 인정하는 자 격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방 이후에는 외국 합작회사가 한국 법무사가 처리한 등기에 대해 ‘무자격자에 의한 등기는 인정할 수 없으니 변호사를 거쳐라’고 클레임을 걸 수 도 있고, 법무사라는 직역 자체를 아예 무시할 수도 있 습니다. 지금은 「외국자문사법」이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모 든 걸 규율하고 있지만, 2007년에는 그 효력이 사라지 고 새로운 법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 그 법에서 우리 법 무사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개방된 법조시장에 서 법무사 직역은 완전히 공중에 떠버리게 되겠지요. 아마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 다. 미국은 한국처럼 법조직역이 분화되어 있지 않고, 변호사로 일원화되어 있어 변리사나 노무사, 법무사와 같은 직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역들을 어찌해야 하나, 없애야 하나, 아니면 미국처럼 일원화시켜야 하 나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법조직역 통합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다 제20대신임집행부취임과전망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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