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14 대한법무사협회 제20대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합니 다. 많은 현안 문제들이 쌓여있는 어려운 시기에 협회를 맡아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나, 협회와 지방회가 힘을 뭉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회와 지방회의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 방통행을 한다면 3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 니다. 신임 집행부는 제일 먼저 소통에 중점을 두었으 면 합니다. 또, 전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인 「법무사법」 일부 개정안(부수사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등)이 입법예고(2014.11.4. 법무부장관)되어 현 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인데, 이 개정안이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최근 대한변 호사협회가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례수집’이라 는 내부공문을 각 지방변호사회에 배부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 금융기관이 전자등기시스템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확대하고 있어 법무사의 생업에 위협을 가 하고 있고, 법무법인 및 일부 법무사의 전자등기 독점 에 따라 현재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법무사들의 거래중 단이 예상되어 생존권을 위협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여 다 수 법무사들이 금융기관 등기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국토부의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이 서초 구부터 시범 실시된 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 니다. 이 시스템은 기재부, 국토부, 법원 등에서 각각 행해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 하는 것으로, 세금 납부, 등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원스 톱으로 처리되며, 시스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재산 권 보호를 위해 민간은행 등과 연계한 안심보험(에스 크로우) 기능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이 시스템에서 법무사의 역할이 제외된다면 법 무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됩니다. 협회에서는 위 시스템 상의 등기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등 소형법무법인의 보따리 사무 원의 부당사건 유치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부산회에서는 지난 2014년, 법무법인의 부산지역 신규 입주아파트 집단등기사건 부당 유치에 대해 해당 금융 기관을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고발하고, 법무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아 해당 신규아파트 입주 설 명회날에 집회신고를 하고 강력 항의하는 등 대응을 한 후에는 조금 주춤한 듯했으나, 최근 다시 법무법인 이수(서울) 및 신라(대구)가 부산에 내려와 이전등기는 무료, 설정등기사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 등 부당 사건 유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의 부당사건 유치를 막지 못하면 몇 년 내 일반등기사건에도 영향을 미쳐 다수 법무사 들의 폐업사태가 우려됩니다. 협회와 전 지방회가 힘을 합쳐서 법무법인의 부당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기대합니다. 법무법인의 부당사건 유치, 해결방안 찾아야! 배 종 국 부산지방법무사회장 신임 집행부에 바란다 제20대 신임 집행부 취임과 전망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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