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15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뜨거운 지지로 제20대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당선 되신 노용성 협회장님 이하 백경미·방용규·박용부 부 협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호사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법조 환경이 어려워지고, IT의 확산에 따른 업무환경의 변화 및 등기선진화, 부동산 통합거래시스템 도입 등으로 긴박하고 중차대한 시기 에 법무사들의 생존과 직역 사수의 막중한 임무를 맡 아 주신 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 대한법무사협회 사상 최초로 여 성 부협회장이 당선되었으며, 이는 업계의 소수자인 여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열렬히 환 영하는 바입니다. 전국여성법무사회에서는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여성 정책에 발맞추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여 왔습니다. 그 중 하나로 의사결정적 지위인 협회 이사와 대의원에 일정 비율의 여성 임원 선임을 제도 화하는 ‘임원여성최소규정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 다. 여성법무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보이고 있는 시 점에서 ‘임원여성최소규정제’의 제도화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새롭게 출범하는 협회 집행부의 관심을 부 탁드립니다. 전국여성법무사회는 2004년 창립한 이후 공익활동 을 통해 대외적으로 법무사의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성매매여성, 이주민, 미혼모, 한부모, 빈민 등에 대한 꾸준한 지원 활동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에 는 서울시 여성상을 수상하였고, 2014년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위원 자격 에 법무사를 추가하는 입법적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노숙자·행려병자를 위한 무료병원인 ‘성가복지 병원’에 6년째 매주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쌀 화환 의 쌀 전달 등 매년 정기적인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등 여러 기관과 단 체에 ‘공익활동에 앞장서는 법무사’로서의 인식을 제 고시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몇몇 사람의 활동이 아 닌, 전여법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국민 신뢰구축이 절실한 이 때, 지난 10여 년 간 전여법이 이루어낸 공익활동의 경험 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어 법무사의 사회공익 활동에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전여법의 모범적인 사례가 업계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신임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에 개최된 전여법 정기총회에서는 회칙 개 정을 통해 부동산등기 시 본인 및 본인의사확인서면을 첨부할 것을 회원의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등기절차에서 드러나지 않는 전문가의 역할을 현출하 여 스스로를 규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등기전문가로 서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했을 때 보다 확고히 다져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여법에서 시작한 이러한 자발적인 실천이 보다 널 리 확산될 수 있도록 신임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3년, 법무사업계를 이끌어갈 협회장 및 새로운 집행부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 원합니다. 임원여성최소규정제 도입, 공익활동 확산에 노력을! 반 미 숙 전국여성법무사회장 신임집행부에바란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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