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19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만, 「상법」이 동일상호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지 도 오래 됐으니 그룹의 재도약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상 호를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공명’, 훨씬 이미 지가 좋지 않나요?” 필자도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대산업개발’ 등 아직도 상호에 ‘산업’이라는 단 어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21세기적 인 감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세련되고, 포괄적이며, 오 히려 무색무취한 듯하면서도 진취적인 느낌이 나는 상 호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기획실 담당 사장과 회의를 했다. “염 법무사님, 팀장을 통해 저희 회사와 오랫동안 거 래하셨고, 이 분야에서 상당히 유능하다는 말도 들었 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부임한지 한 달이 채 되지 못했 는데, 회장님과 처음으로 둘이 식사하면서 회사 상호 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게 첫 업무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상호 변경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그룹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김 팀장 과 잘 상의해서 처리해 주시고, 그룹 차원에서 도와드 릴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일일 수 있는 회사의 상 호 변경에 왜 이리들 긴장을 하는지, 그룹 회장 지시가 갖는 무게감이 어떤 것이지를 가늠해 보느라 대화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동일상호의사용가능성여부검토 인사를 마치고, 회의실에 가서 팀장과 자료를 검토 하기로 했다. 회사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준비해 놓았 는데, 이미 ‘주식회사 공명’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 었고, ‘공명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공명’이라는 상호로 두 개의 회사가 서울에 지점을 설치해 두고 있었다. 세 회사 모두 오래된 회사였다. ‘주식회사 공명산업’ 의 본점이 서울인지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상호변경등 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데, 팀장 이 걱정된다는 듯 말을 걸었다. “이미 기획실 차원에서 기초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회 사가 ‘주식회사 공명산업’에서 ‘주식회사 공명’으로 상 호를 변경하려면,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공명’이 라는 상호를 먼저 변경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두 개의 지점도 ‘주식회사 공명’으로 되어 있어요.” 필자도 이 부분이 걱정이었다. “장애물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군요. 「상법」에 ‘타인 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 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 한다’고 정해 놓았습니 다. 먼저 하나씩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명산업’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으니, ‘주식회사 공명’으로 상호를 변경할 때, 이미 등기되어 있는 ‘주식 회사 공명’과 동일한 상호가 됩니다. 동종영업인지 여 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는데, ‘공명산업’의 사업목적이 워낙 다양해서 동종영업으로 볼 가능성이 크지요, 이 부분은 두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두 개의 지점은 어떻게 해야 하 나요?” “지점도 해당 지역에 지점등기를 하게 되면, 상호등 기의 효력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시·군에 미치게 되기 때문에, 비록 지점의 등기라 해도 그 지점이 사용하는 상호를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게 되면 동일상호로 보게 됩니다.” 팀장은 매우 난감해 하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지점 중에 한 회사는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 공명’과 ‘주식회사 공명’은 서로 다른 상호로 보아야 하 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이고, 상호는 ‘공명’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명’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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