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21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가요?” “상무님도 회장님 특별지시라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 끼고 계십니다. 법무사님과 진행하다가 혹시 상호 변 경이 안 되면 회장님께 변명할 말도 없을 터이니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에 이 일을 맡기고 싶었던 모양 입니다. 그 로펌이 추진하다 안 되면, 원래 안 되는 것 이려니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법무사님과 계속하라 고 하니 어쩔 수 없었는지 법무사님과 그 일을 계속 추 진하되, 검토 의견을 본인에게도 수시로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법무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소문이 거기까지 다 난 모양이네요. 검토한 자료를 갖고 내일 오전에 회사 로 방문해 주세요.” 동일상호의판단기준 다음 날, 마치 전장에서 승리한 장수처럼 의기양양(?) 한기세로회사를방문했다. 팀장을만나서로의노고를 치하하고, 그룹 법무팀 및 기획실 매니저와 같이 회의를 했다. 필자는준비해간자료를차분히설명해나갔다. “먼저 서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공명’에 대한 검토 의견 및 해결 방안을 대법원의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예규에기초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산 간주된 회사의 상호 사용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규에 따르면 ‘등기관은 등기신청 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 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 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산 간주된 회사의 상호도 등기관의 조사범위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동종영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 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 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 단합니다. 따라서 동일상호일 때에는 각 회사의 목적 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 업의 동종성은 인정됩니다. 두 회사의 목적 중 어느 일 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 의 동종성이 인정됩니다.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 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이 있는데, ‘주식회사 공명’도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주 업종은 다르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예규에 의하면 일부의 업종이 같아도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공명’의 경우, 먼저 서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공명’과 같은 업종의 동일상호가 되므로 현재의 상태에서는 이 상호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별도의 안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 는 ‘공명 주식회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명 주식회사’의 경우 강릉 본점의 등기부를 검토 한 결과, 이미 3년 전에 본점의 상호가 변경되어 있습 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경우 본점에 연락을 하여 지점 등기부의 상호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지점에서 등기한 상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에 본점을 두을 두고, 서울에 지점을 두 고 있는 ‘유한회사 공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회 사의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