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22 상업등기실무 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본점을 방문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영업 을 하고 있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제안하고 회사 상호 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영업 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의신청 방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설명하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승 리한 장수의 자신감이었을까! 이의신청에의한동일상호말소작전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진지하게 필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그룹 회장의 특명은 참으로 대 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주식회사 공명’의 경우에는 상호의 이의신청 방법 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법」에 따 르면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획팀장이 질문을 했다. “상호를 변경한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폐지한 경 우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상법」에 따르면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 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자 법무팀 매니저가 재차 질문을 했다.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필자는 잠시 생각을 한 후에 ‘그 논의는 필요하면 조 금 있다가 다시 하자’고 하고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상업등기법」에 따르면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 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제27조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이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있음을증명하는서면이란말소청구의대 상이 되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관 을 변경한 것을 증명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뜻하며, 등기 시 이를 첨부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주총회를개최해서상호변경을결의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후, 회사가 ‘주식회사 공명’에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총회 공명’이 라는 상호를 사용할 계획이니, 이 상호를 사용하고 있 지 아니하면, 상호변경등기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연락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증 명 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눈빛으로 참석 자들이 필자를 쳐다보았다.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는 경우와 연락이 오는 경 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된 다면, 기획팀 매니저께서 직접 그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방문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여전히 본점 소재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 폐업을 했는지 탐문 을 하신 후,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십시 오. 해산 간주된 회사의 경우 수년 전부터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팀장이 질문을 했다. “그러면 등기관은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우선, 2년간 상호를 폐지했는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사할 권한과 의무도 없습니다. 등기심사는 ‘실질주의’가 아니라 ‘형 식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상호등기의 말 소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상호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 지 아니하면 상호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합니다.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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