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23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등기관은 이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이 통지를 갈음하여 이 기간 동안 등기소 게 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를 합니다. 이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 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같은 항 의 상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기획팀 매니저가 의아한 듯 말했다. “그러면 회사 등기부에 상호만 말소된다는 뜻입니 까? 아니면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된다는 말입니까? 회 사 상호만 말소된 등기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회사등기부의 상호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그 회사 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관은 회사등 기부의 상호란에 상호의 등기를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 을 기록합니다. 다만, 그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은 아닙 니다. 즉, 예외적으로 상호가 기재되지 않은 회사등기 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이 희한하다는 듯 필자를 쳐다보았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는 상 호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 니다. 먼저 말소된 상호를 다른 상호로 복구하라는 취 지입니다.” 마침내 필자는 긴 설명을 들어주어 감사하다는 취지 의 인사를 하고 설명을 마무리 지었다. 질문을 받고 실 행 계획을 짜기로 했다. “‘유한회사공명’의경우에혹시그회사가동일상호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이 를첨부해서상호변경등기를신청할수는없나요?” “동일상호를 판단할 때, 이미 그 상호를 사용하고 있 는 당사자가 상호사용을 허락한다는 허락서 또는 동의 서를 작성해 준다고 해도 등기관은 이를 기초로 동일 상호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일상호 사용 을 제한하는 이유는 해당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도 있지만, 거래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다중을 보 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설명이 끝나자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는 회 사 내부에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그런데 기획팀장이 따로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차나 한 잔 더하고 가라고 붙잡았다. “그비용으로는일을맡길수없습니다!” “법무사님, 수임료는 얼마를 받을 생각이신가요?” “글쎄요.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말소등기 신청과 회 사의 상호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니 보수 규정으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 되려나요?” 팀장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 금액이면 되겠습니까?” “사전검토하고 장시간 회의에 참석했으니, 법무사보 수 규정에 의하면 여비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 쎄요. 제 인건비가 적은 편이 아니니, 한 100만 원 정도 주실 수 있나요?” 팀장이 난감한 듯 필자를 쳐다보았다. “그 금액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팀장의 말에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원래 이 회 사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 만, 그동안 사용한 시간이나 앞으로 들어갈 시간을 생 각하면 이 정도의 비용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던 터였 기 때문이다. “그 정도 수임료면 회사가 이 업무를 법무사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회장님 특명이고, 상호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회사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일입니다. 이 일을 그 비용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회사가 법무사님을 신뢰 할 수 없다면서 다시 로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로펌 상 담료만벌써상당액을지불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얼마를 지불할 계획인가요?” “법무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십 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상담만 했던 로펌보다 수배는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저야 감사하지만, 법무사 보수규정이 있으 므로 심사숙고한 후 결심이 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소 작전(?)을 수행하면서 중간 중간 보고를 받았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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