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24 상업등기실무 다. 제일 관심이 많은 곳이 ‘유한회사 공명’이었는데, 일 이 잘 풀리려는지 그 회사를 찾아가 상호변경을 해 주 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할 계획임을 설명해 주었는데, 마침 ‘주식회사 공명산업’ 자회사의 주요 거래처였던지 라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흔쾌히 상호를 변경해 주었다. ‘공명 주식회사’는 지점 상호를 변경해 주었다. 서울 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공명’의 경우 이미 폐업을 한 지 오래여서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말소 청구를 하기 로 했다. 말소등기의처리과정과해피엔딩! 지금까지 컨설팅 사례를 연재하면서 등기처리 과정 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이 과정도 살펴본다. 이해관계인의 상호말소등기를 청구하자 담당 등기관 이 전화를 했다. “법무사님, 혹시 이전에도 이해관계인의 상호말소등 기 신청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이 등기신청을 받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등기사례를도무지찾을수가없습니다.” “예, 한 8년 전쯤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말소등기를 신청해서 말소해 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등기부에 상호 만말소되는데, 이의신청절차를거쳐말소하게됩니다.” “저도 관련 법률과 예규 등을 조사해서 처리를 어떻 게 해야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 런데 이 일과 관련해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 다. 대형 로펌에서도 전화가 왔고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흔하지 않은 일일 뿐이지, 제가 관련 법 률과 예규를 모두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절 차를 거쳤습니다. 신청서류도 하자가 없이 완벽하고 요. 이런 일은 조용하게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평 소 제 소신 때문에 회사에게도 ‘저를 믿고 맡겼으니 조 용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기로 서로 약속했습니다. 로펌의 경우 회사가 상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이런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했을 수 있을 겁니 다. 실무상 거의 없었던 일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가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 라 잘 갖추어졌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처리 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리니,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갔다. 기획팀장이 걱정되는 말투 로 연락이 왔다. “서울에 있는 세 개의 ‘주식회사 공명’ 상호가 말소되 거나, 변경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회사가 상호변경등 기를 신청하기 전에 다른 회사가 ‘주식회사 공명’ 상호 로 먼저 등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따라서 미리 상호 가등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호를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사용할 상호에 대해 가등기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상호가등기 또한 동일 상호제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호가등기를 해 놓으 면 동일한 상호를 서울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때도 동일한 등기관이 상호변경등기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 다. 즉, 우리가 사용할 ‘주식회사 공명’이 다른 상호와 동일할 경우, 동일상호의 제한에 의해 상호가등기 자 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상호변 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7월 1일날 개최하고, 이해관계 인에 의한 상호말소등기 신청을 한 후, 상호변경등기를 하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호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후 2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 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하면 과 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등기신청 기간이 늦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과태 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 점 은 걱정하지 마세요.”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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