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25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주식회사 공명’의 상호등기 가 말소되었다. 회사는 마침내 ‘주식회사 공명’으로 상 호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팀장으로부터 몇 번이나 감 사를 드린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 고마운 것은 필자였 는데…! 상호등에대해로마자를병기해등기 할수있나요? 회계법인의 외국회사 담당자들과 거래를 하고 있어 외국인투자법인이나 외국회사와 관련한 등기를 심심 치 않게 하고 있다. 어느 날 해당 회계법인의 담당 회계 사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법무사님. 독일계 회사가 1천만 불을 한국에 투자 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등의 절차는 회계법인이 모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관 등 관련된 서류도 영문본과 한글본 두 가지로 모 두 작성할 거고요. 그런데 회사가 등기가 완료되면 영 문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하는 데, 영문 발급이 가능한가요?” “등기부 전체가 영문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 서 보통은 등기부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증을 한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글로 표기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해서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발급해 주는 등기사항전부증명 서에 상호 외에도 외국인대표이사의 성명이나 회사 목 적 등도 영어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등기를 신청할 때, 로마자 등을 병기하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도 로마자 등으로 병기되어 발급됩니다.” “그래요? 어디까지 로마자 병기가 가능한가요?”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 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로 병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일 경우, 대표이사 의 한글성명 외에 로마자 표기가 등기부에 병기되어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네요. 그 대표이사 주소 가 외국에 있으면 그 주소도 로마자 표기가 가능하다 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목적도 로마자로 병기할 수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목적도 정관에 로마자를 병기하고, 이 로마 자 병기가 대법원 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일 경우에는 목적도 로마자 병기가 가능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왜 한 번도 그런 등기부 를 본적이 없을까요?” “실무상 상호를 로마자로 병기하는 경우는 많이 있 는데, 대표이사의 성명이나 주소를 로마자로 병기하는 예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 목적을 영문으로 병 기하는 예는 실무상 거의 없는 편입니다.” “혹시병기가가능한로마자를알려주실수있습니까?”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 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에 병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한자(「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에 한한다) 2. 로마자(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 52자에 한한다) 3. 아라비아숫자(0, 1, 2, 3, 4, 5, 6, 7, 8, 9) 4. 부호 [「&」{앰퍼스앤드(ampersand)}, 「 ’」{아포스트 로피(apostrophe)}, 「,」{콤마(comma)}, 「-」{하이픈 (hyphen)}, 「.」(온점[period]), 「·」(가운뎃점) 등 6개에 한한다] “로마자 외에 한자나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부호를 사용할 수도 있군요.” “상호의 경우와 목적의 경우 각각 병기할 수 있는 예 와병기할수없는예가있습니다. 구체적인사례를들어 설명을요청하시면제가상세하게안내해드릴게요.” 부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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