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26 ‘법무사를 위한 경매 실전투자’ 지상강의 ④ 주택경매 실전 부동산경매 실무 변호사들의 본격적인 법무사 영역 침범과 금융권 업무 축소로 인해 위축된 법무사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분야가 바로 ‘법원 부동산경매’ 분야라고 생각한다. 법무사는 이미 부동산 법규와 실무 전문가로서 부동산경매투 자에 필요한 상당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장경험을 쌓아 적극적으로 입찰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때로 는 직접 투자로서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척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경매 전문가로서 그간 실무와 현장강 의 경험에서 쌓은 각 경매분야별 실전투자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한다. <필자 주> 제4강. 주택경매 실전 주택투자는 토지투자와 달리 투자자가 직접 실수요 자 위치에서 주택을 사용하면서 투자계획을 고려할 수 있어서 투자자본의 활용이 용이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주택투자도 ①실수요, ②매매차익 ③리모델 링 및 재건축 등을 통하여 재태크가 가능하다. 주택투 자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또는 판례상 나타난 경매관 련 문제점 등에 대해 정리해 본다. 제1절. 주택의 분류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개념 ◎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 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포함한다.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 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14평방미터 이 하 등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정한다. ◎ ‌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 1호 또는 1세대당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박 재 승 법무사(경기중앙회)·전 평택대학교 초빙교수 목차 제1강 농지경매 실전 제2강 임야경매 실전 제3강 토지경매 실전 종합 제4강 주택경매 실전 제5강 상가 등 경매 실전 제6강 건물경매 실전 종합 실무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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