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27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고,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이다.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시행령」 별표1) 가. 단독주택 ①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 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 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②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 를 갖추지 아니한 연면적 330㎡ 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 ③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 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바닥 면 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이 660㎡ 이하로 19 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나. 공동주택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 계가 660㎡ 초과, 층수가 4개 층 이하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층수가 4개 층 이하 ▶ <주의 1> 단독주택은 층수와 면적에 제한이 없는가? 단독주택은 층수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일부를 분양하거나 구분 소유할 수 없고, 면적을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세대주택과 건축 형태가 비슷하 나 구분 분양이 불가능하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택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개념은 「주택법」과 「건축법」에 의한 주택의 개념과 아주 다 르고, 이 법의 주택에는 그 대지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와 판례에 의해 이 법에 의한 주택의 개념을 살 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판 례를 통하여 규정되고 있다(위 법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 <참고 1> 판례에 나타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택 “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 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 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 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 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95다 51953 판결) 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부상 표시와 상관 없이 보호의 대상을 정하고 있다. <85다카1367 판결> 위 법에 의한 주택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택 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판례를 살펴보면 보다 쉽 다. 다음과 같이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 례의 판례가 있다.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실무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