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28 “여관, 공장 교회 등 비주택의 일부에 전입신고 거 주하더라도 주 사용목적이 주거가 아니라고 판단 되면 이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86다카2407결정, 86다카823 판결> 제2절. 주택경매에 대한 전국법원의 매각가율 검토 주택에 대한 평균매각가율을 살펴보는 것은 부동산 의 가격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전국적, 지역적 추세를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 전 국 법원의 주택 평균매각가율 분석 (2014. 7. ~ 2015. 6.) 물건 용도 경매 건수 매각 건수 매각율 매각 가율 아파트 30,956 14,115 45.6% 87.5% 단독 주택 단독 주택 7,034 2,557 36.4% 78.9% 다가구 주택 1,047 368 35.1% 80.7% 겸용 1,014 363 35.5% 78.6% 소계 9,065 3,285 36.1% 79.2% 연립주택·다세대 22,412 8,161 36.4% 76% ▶ 전 국 법원의 아파트 평균매각가율 분석 (2014. 7. ~ 2015. 6.) 서울 서울은 83.3%(서부지원)에서 90.6% (중앙지법)로 평균 86% 정도 수도권 (경기 · 인천) 수도권은 82.8%(고양지원)에서 93.2% (안양지원으로)로 평균 87.99% 정도 강원권 강원권은 70.2%(영월지원)에서 93.% (춘천지법)로 평균 84% 정도 중부권 (충남북 · 대전) 충청권은 67.2%(공주지원)에서 92.5% (청주지방법원)로 평균 80.7% 정도 남부권 (영호남) • 경남북·대구권은 62%(의성지원)에서 100.9%(대구서부지원)로 평균 88% 정도 • 부산경남권은 84.8%(진주지원)에서 1 0 0 . 9 % ( 부산지방법원 ) 로 평균 91.91% 정도 • 광주전남권은 70.4%(장흥지원)에서 1 0 1 . 3 % ( 광주지방법원 ) 로 평균 79.54% 정도 • 전주전북권은 67.9%(장흥지원)에서 89.7%(남원지원)로 평균 84.48% 정도 제주도 제주는 평균 93.6% 정도 ▶ 전 국 법원의 연립주택(다세대) 평균매각가율 분석 (2014. 7. ~ 2015. 6.) 서울 서울은 76.3%(서부지원)에서 84.6% (서울중앙)로 평균 79.6% 정도 수도권 (경기 · 인천) 수도권은61.8%(여주지원)에서 84% (안산지원)로 평균 73.7% 정도 강원권 강원권은49.3%(춘천지법)에서 87.8.% (속초지원)로 평균 61.12% 정도 중부권 (충남북 · 대전) 충청권은 56.3%(청주지법)에서 83.8% (천안지원)로 평균 70.65% 정도 남부권 (영호남) • 경남북 · 대구권은 72.2%(의영덕지원) 에서 101%(의성지원)로 평균 84.46% 정도 • 부산경남권은 65.9%(진주지원)에서 97.8.9%(부산지법)로 평균 84,33% 정도 • 광주전남권은67.5%(순천지원)에서 106.6%(해남지원)로 평균 78.36% 정도 • 전주전북권은 57.8%(군산지원)에서 77%(남원지원)로 평균 75.70% 정도 제주도 제주는 평균 98.26%정도 부동산경매실무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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