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30 라. 경 매신청권자가 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 대전지방법원(2015타경4061) : 집행권원을 얻은 임차 인이 경매신청을 하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13다27831 판결> ▶ <주의 3> 법원공고의 내용은 모호할 수도 있다.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타경15816) 이 사건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음”이라고 공고되어 있어 마치 인수할 임대차보 증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고, 감정가가 금152,120,547원이고 최근 평균매각가율이 91%에 이르므로 최선순위임 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 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고는 의미가 없다. 마. 공부상 주택이 아닌데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보호되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인천지방법원 2014타경86174, 인천지방법원 2014타경 80954 : 집합건축물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등 재되어 있으나,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2) 미등기 대지권 관련 대지권이 미등기인 경우 분리처분규약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일단 최저매각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관행이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대지권을 취득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가. 대지권 미등기라도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 ① 분양자가 소유권 등의 권원을 취득하거나 구분소 유자가 사후적으로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 지권등기여부와 상관없이 구분건물이 성립된 때 에 대지권이 성립한다. <98다45652 전원합의체 판결, 2011다73090 판결> ② 분양계약, 대물변제 등은 물론 대지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전유 부분을 취득한 자는 대금의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대지권을 취득한다. 위 대지권은 분양계약, 대물변제 등 어떤 사유로든 구분건물이 성립된 때에 대지권이 성립한다. <2004마978 결 정, 2004다25338 판결> ③ 잔금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대지권 취득 가능성 이 높다. <인천지방법원 2014타경81643, 인천지방 법원 2014타경70643> 나.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 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2009마1449 결정> ② 건물에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고 경매가 진행된 경우 <92다52917 판결> ③ 분리처분 가능규약이 있는 경우 ④ 분양자가 토지사용 승낙만을 받고 건축을 하였으 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지상권, 전세권 등 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 대지권이 없는 경우의 위험 ① 대지권이 없는 미등기 전유부분의 취득과 추가부 담 : 나중에라도 대지사용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 면 매각대금에 포함되었어도 토지소유자에게 추 가대금이나 임료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할 가능성 이 있다. <2010다72779 판결> 부동산경매실무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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