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32 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 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위한 관습법 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96다40080 판결> ②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양도 · 양수된 다. <2013다43345 판결> ③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이 증 · 개축 및 신축된 경 우,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 단, 저당권의 설정 당 시 저당권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96다40080 판결> ④ 건물의 등기나 건축허가는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아니다. <91다16631 판결> (2)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는 경우 ①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 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 경매 로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라진 경우 <95 마1262 결정> ②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2003다29043 판결> ③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의 원인이 무효임 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 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98다64189 판결> ④ 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 서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환매권 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2010두16431 판결> ⑤ 철거특약, 임대차계약 등 지상권 성립과 다른 계 약을 한 경우 <98다58696 판결> ▶ <주의 4> 법정지상권이 양도된 경우의 위험성 건물 양수인은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양도인 및 그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대지 소유자에 대하 여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가 그전 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를 구등기 까지 추적·조사하여야 한다. <95다45545 판결> (3) 법정지상권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① 대금납부전에법정지상권의성립을발견한경우 이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 전에는 매각불허신청을, 매각허가 후 확정 전에는 항고를, 매각허가확정 후 대 금납부 전에는 매각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금납부 후에 배당 전에 매각취소를 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다. 매각대금 납부 후에는 구제조치가 없을 것으로 보 인다. ②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확정적인 경우 일단 법원에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지료청구의 소 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정지상권의 성립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치(경계벽 설치 등)를 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법정지상권자와의 합의를 동 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지료의 약정이 없 는 경우에는 지료가 확정된 후라야 지료 연체의 책임 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별도등기의 문제 이는 토지가 대지권으로 정리되기 전에 토지에 대 해 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된 후 집합건물이 건축 된 경우의 문제점이다. 위험성은 토지별도등기의 권 리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소유권이 말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인천지방법원 2014타경85263, 인천지방법원 2014타 경69445 : 이 사건들과 같이 별도등기에 대하여 효력 이 없다는 이해관계인의 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도 구체적인 상황은 살펴보아야 한다. 부동산경매실무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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