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34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채권의 집행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집행에 있어, 고의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인 위자료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원칙과 재산분할청구채권의 채권양도를 거쳐 재산분할청구채권의 만족에 이르는 사연 의갈등과해소에이른과정을살펴본다. <필자주> 민사소송실무 1. 문제의발생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채권(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의 충돌 몇 해 전인 2011년 봄경. 사무실에 낯선 남자와 여자 가 함께 찾아왔다(이하 남자를 편의상 A, 여자를 B라 하고, 기타 등장인물도 영어 알파벳순으로 칭함). 필자의 사무실은 비록 법원 앞에 소재하지만 큰길이 아닌 이면도로에 있어서 필자를 잘 아는 단골손님이 아니면 지나가다가 방문하는 일은 좀처럼 드문 일이므 로 어떻게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묻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은 근처의 법률사무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여러 군데 돌아가며 상담을 했는데, 어느 곳 에서도 도통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가 없어 답답해하 다가 어느 법무사 사무소에서 마침 필자를 소개해 주 어 찾아오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일이기에 돌고 돌다 찾아왔나 싶어 승부욕이 발동한 필자는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 게 되었다. 두 사람이 들려준 사건의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았다. 남자 A(1960년생)는 52세 정도로서 처인 C(1961년 생)와 1981년경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혼인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시댁문제와 종교문제 등으로 처와의 불화가 심해졌고, 이 과정에서 평소 직장관계로 알고 지내던 미혼녀 B를 종종 만나 신상문제 등을 이 야기하다가 정이 들어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곧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C는 A와 B를 상대 로 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 금4천만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A는 결혼생활 동안 열심히 일해 상당 한 재산을 모았는데, 부동산을 주로 처인 C의 명의로 등기해 놓았었다. A는 이혼과정에서 C를 상대로 재산 분할청구소송을 하여 금2억 원 상당의 승소를 하였다. ‘위자료청구 이의소송사건’ 수임記 위자료채권 과 재산분할 청구권집행 의충돌 유 봉 성 법무사(경기중앙회)·법무사연수원 교수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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