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35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당사자 간의 위자료소송과 재산분할소송은 각각 항소, 상고를 하여 치열하게 3년여를 다투다 대법원에서 확정 되었다. 그런데 처인 C는 이전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 여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위와 같은 재판진행 중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을 모두 처분 하여 자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A보다 법률적으로 더 밝았던 C는 A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하였다가 위자료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이 부동 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을 하였고, B에 대하여는 전세보증금을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을 받아 집행에 착수하였다. 여기에서 의뢰인인 남자 A는 자기의 재산분할채권이 2억 원이나 되는데도, 여자 C의 무자력(재산도피)으로 인해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게 되었고, C의 위자료 채권 은 불법행위(간통)로 인한 채권이므로 이를 수동채권으 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A는 상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C는 위자료 4천만 원 및 지연이자에 대한 부동산경매와 채권압류 추심을 계속하고 있어 A는 현 재 연로한 어머님을 모시고 생활조차 꾸려갈 수가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 필자는 사건 의뢰를 받아도 당사자의 품성을 먼저 살핀 후,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들면 사건수임을 피하는 편이다. 그래서 A에게 처 C와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과 과정 등을 소상히 따져 물었 다. 그 과정에서 A와 C는 혼인생활 중에 시댁문제로 인 해 잦은 다툼을 벌였고, C가 사이비와 유사한 종교에 빠져서 가정생활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판결문 상으로도 그런 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우선 사건 검토를 하면서 가능성 등에 대해 검 토해 볼 테니 며칠간의 말미를 갖자고 말한 후에 일단 두 사람을 돌려보냈다. 2. 예상가능한문제의철저한검토 - B의 재산도피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 는지 여부와 재산분할 채권만족의 방안 의뢰인의서류에대한일차적인검토대상은실체적으 로어떻게하면의뢰인의돈을받을수있는지, 그리고그 에 따른 절차적 문제는 무엇인지 하는 것이었다. 의뢰인 A의채권회수는처인C의재산이있어야만가능하다. 그런데 그 재산에는 부동산과 유체동산 채권 등이 포함되므로 ①부동산이 이미 처분되었으며, 다른 부동 산은 없다는 점, ②유체동산은 별 실익이 없어 보였다 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위자료 채권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집행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 여부 먼저 C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매 등 처분을 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 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 은 ①피보전채권의 발생, ②채무자의 사해행위, ③채무 자의 사해의사가 필요하다. 취소채권자인 남자 A의 채권(재산분할채권)은 여자 C의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그 사 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 담보채권이 될 수 있었다. 여자 C의 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 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발생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여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 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 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 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 실무포커스 ▹ 민사소송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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