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37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확정된 채권이므로, 집행을 위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 는 절차를 취할 것, ⑤양도 후의 집행에 있어서 추심명 령을 받을 것인가,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인가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불러서 현재 상 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설명한 후 그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하였다. A가 다른 사람에게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지 여부 를 물어보니 D에게 5천만 원 정도의 대여금 채무가 있 었다. 그 대여금 채무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가를 문의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건 채권양도 행위가 C에 의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도 승산이 있는 것인지 증거를 확실하게 할 필요 가 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대여금이 D로부터 A(실 제로는 A의 모친)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증거가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의 사용처도 A가 사용한 증거가 있었다. 그래서 A가 D에게 재산분할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 고, 그 금액은 재산분할 채권 2억 여 원 중에서 일부인 5천만 원 정도만 양도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금액이면 위자료채권과 연체이 자를 모두 전부할 수 있는데다가 양도인 A와 양수인 D 간의 채권도 실제로 그 금액이었으며, 추후에 A가 처 C에 대하여 다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 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채권양도를 위해 공증사무소에서 금5천만 원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공증하고, 즉시 양 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증거서류를 갖춰 필자 에게 보내도록 하였으며, 법원의 재산분할 재판에 대 하여 A로부터 양수인 D로 하는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을 하였다. 이에 법원에서 승계집행사실을 통지하고 처 인 C에게 송달, 승계집행문을 발행하였다. 이제 강제집행 절차가 남았다. 그런데 과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좋을지, 전부명령이 좋을지를 검토하는 과 정에서, 또 다른 사람 E가 이미 여자 C를 상대로 지급 명령을 득하여 여자의 위자료 채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서 채권자 C의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발령 받은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의 문이 발생하였다. 즉, 이미 처 C의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이 발령되었으면 D가 처 C의 위자료 청구채권에 대하 여 압류추심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느냐는 것 이었다. 검토 결과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은 배당금청 구권에 대한 것이고, 필자가 신청하려고 하는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명령은 위자료청구채권 자체이므로, 결 국 집행대상인 채권이 상이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추후에 밝혀진 바이지만 E 의 권리는 가장채권이었다). 그러므로 처 C에 대하여 이미 압류 및 추심이 경합 될 경우를 가상하여 D가 전부명령을 신청하기보다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왜냐 실무포커스 ▹ 민사소송실무 ▶ 사건의 흐름 재산분할채권 (2억 원) 위자료채권 (4천만 원) (배당금압류추심) 대여금채권 A (B) A, B (제3채무자) D (재산분할채권양수) (채권자) E (지급명령) C (채무자) 법원현금출납공무원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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