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38 민사소송실무 하면 압류추심이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기 때 문일 뿐만 아니라, 전부명령은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 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그동안의 법률관계 가 유동적이기 때문이었다. 압류 및 추심명령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그 법원에 신청을 하고 A와 B에게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즉시 추심금을 D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그 입금증을 필자에게 보내주도 록 당부했다. 그리고 필자는 그 입금증을 받은 즉시 추심신고를 완료하고, 추심신고서와 접수증명을 받아 두었다. 이 는 추심신고를 함으로써 그 이후 혹시 있을지도 모르 는 C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목적은 충분히 달성 되었다. 3. 소송의진행과정 - 채권양도·압류 및 추심으로 재산분할채권의 일 부를 만족시킴 1) 필자는 A와 B로부터 사건을 의뢰받고 먼저 위와 같은 완벽한 증거를 구비하고 난 후에 청구이의 소 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 였는데, 법원에서 필자의 위자료채권집행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였는지 공탁금이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결정이 나왔다. 이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첨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법원과 전세보증금 압류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정지를 하 여 놓았다. 2) 처인 피고 C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맹렬한 반격을 해왔다. C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조차 다투고, 이를 명백한 심리 미진이니 채증법칙 위반이니 주 장하면서 자신의 재산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 다. 또한 이미 예상한대로 재산분할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허위의 채권양도’라고 다투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이 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으로 다툼 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미 채권양도의 원인은 실질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금전 대여금 때문이며, 대여금은 허위 채권이 아니라 이 건 소송이 제기되 기 1년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증거는 은행 통장으로 입증되며, 이 대여금을 변제하는 수단으 로서 남자 A의 재산분할채권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행위로서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전혀 아 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등 치열한 공방을 펼치다 가 결국 예상대로 제1심은 의뢰인의 승소로 종결 되었다. 3) 1심판결 후 피고 C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던 중 A로부터 재판부에서 쌍방 화해에 대한 의사타진을 해왔다는 얘기를 들 었다. 그러나 원고 A는 자신이 그동안 피고 C로부 터 시달린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들고, C가 종교문제 등으로 시댁식구들까지 괴롭힌 것을 생각하면 전혀 조정할 의사가 없으므로 재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라 했다고 전해 왔다. 4. 조정의권고와설득 - 의뢰인에 대한 설득과 조정권고 필자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다음 과 같이 조언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미우나 고 우나 한 20여 년 결혼생활을 한 부부사이였다. 부부사 이에 시댁이나 종교문제 등 모든 문제가 어느 한 쪽에 게 절대적으로 잘못이 있고, 다른 한 쪽은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누구도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 부부사이에 발생 한 문제는 크든 작든 모두 부부 쌍방의 공동책임이다. 더구나 원고는 경위야 어찌되었건 외도로 인해 피고에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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