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39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게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 게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또한 사는 형편을 보니 원고는 남자이며 그래도 기 술이 있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생활하 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피고는 여성 혼 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힘들지 않겠는가. 이 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을 좆아 나머지 채권 까지 모두 받으려 한다면 그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필자가 처음 수임을 할 때도 말했지만 너무 강폭하고 비난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았듯이 A가 C 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이미 C 는 다른 재산도 없어서 집행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아 닌가. 나아가서 원고 A의 자녀가 피고 C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이혼 후에까지 이렇게 좋 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설령 원고가 잘못한 일이 없 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겠는가. 아버 지로서 자녀를 도와주었다 생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 두 포기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이 비록 한때 이혼이란 아픔을 겪었지만, 부부라는 이름을 정리하고 이별하는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필자가 나름대로의 조언을 마치자 의뢰인이 필자의 손을 덥석 잡더니 말했다. “법무사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렇게 재판을 이겨서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인륜 도리를 생각하니 그 말 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일에 조정에 응하고 소송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조정에 대비해 다음의 4가지의 조항 을 적어주었다. ① C는 C의 위자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을 포기하고, A는 재산분할 사건의 확정된 심판 에 기한 강제집행을 포기한다. ②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및 B에 대한 보증금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취하하고 집 행해제 한다. ③ C는 이 건 부동산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취소 에 동의하고, 즉시항고권을 포기한다(A의 담보공탁 금 100만 원을 동의담보 취소로 신속하게 찾기 위 해서임). ④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조정과그후 - 사건이 모두 해결된 후, 법무사로서의 보람 A가 위와 같이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난 한 달 쯤 후에 다시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동안 참으 로 고마웠다며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식사대접도 못해 미안하다면서 필자의 손에 반강제로 금일봉을 쥐어주 었다. 그는 앞으로 시골에 내려가 어머니를 모시고 열 심히 한 번 살아볼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손수 지은 농산물이라면서 약간의 햅쌀과 단감 몇 박스를 보내왔다. 필자는 그때까지만 해도 감은 홍시와 곶감 정도만 먹을 줄 알았고 단감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당시 먹어본 단감이 얼마 나 달고 시원했는지 요즘은 단감을 아주 좋아하고 잘 먹는다. 법무사로서 일하다 보면 보통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 는 언제 보았냐는 듯 연락도 없고, 일이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투정만 하는 의뢰인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하지만 A씨처럼 순수한 마음씨를 가지고 사건이 종 결된 후에도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찾아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의뢰인을 만날 때 법무사로서 큰 보람과 자 긍심을 느끼게 된다. 이런 따뜻한 인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의뢰인들 덕분에 필자는 오늘도 법무사로서 최선 을 다해 살아보자고 다짐을 한다. 실무포커스 ▹ 민사소송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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