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권두언 4 법률전문자격사의 직업윤리 법률전문직 “인권·법치·사회 등에 결정적 영향”, 의료전문직과는 성격 달라 ‘전문직(profession)’이라는 용어는 애초 성직자들의 서약행위를 의미하였다. 그러다 점차 일정한 ‘학문적’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직업군들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물론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지만, 이들은어느경우든과학자나예술가와는다른직업인이며, 또한상인이나사업가와도다른직업행태를보여왔다. 대체로 전문직은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구성된 나름의 지식·기술체계와 이를 서비스 상품으로 가공해 독점적으 로 공급하는 경제적 토대, 객관성·공공성으로 표현되는 직무에 대한 사회적 승인,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서 전문직 구성원 공동체로서의 전문직단체 등 네 가지의 요소로 구성된다. 그 중 법률전문직은 의당, 그 지식·기술체계의 작동영역이 법과 같은 공식적인 사회규범이나 규칙들이라는 데 그 특성이 있다. 그들에게 다른 전문직과는 구별되는, 강한 윤리적 통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그 업무가 고객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사회체제와 국가의 골격을 이루는 법체계, 그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외 부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법률전문직은 고객의 이익을 도모하되 그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이해관계나 사건들을 ‘전문직업인으로서’ 해석하 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추구한다. 그들의 행위기반은 기존의 법과 선례와 관행이며, 나아가 그 속에 깔려 있는 법 도 그마들이다. 통상적인 경우에 법률전문직은 고객의 이익을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법규범 체계에다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 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노하우와 전문지식들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기존의 법 자원들을 새로이 개발하고, 또 창조하는 입법자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그들은 새로운 법 기술이나 법적인 개념들 또는 장치들을 만들어내는, 맥 바넷이 말하는 “창조적 법 공학”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분명한 것은 법률전문직의 행위는 그 자체가 법이자 사회규범이 된다는 점이다. 그들의 일상적 인 법적용 행위는 하나의 굳건한 선례법을 형성하며, 그들의 창조적 법 공학은 새로운 법질서를 구성한다. 법은 법률전문직의 존재근거이지만 동시에 법률전문직 역시 법의 인식근거이자 실천의 동력이 된다. 법률전문직은 법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교량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기능으로 인하여 사회는 ‘법률전문직’이라는 일정한 직업군에 대하여 법을 권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때문에 법률전문직은 과학적인 이론체계에 기반하여 고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의료전문직과는 다르다. 법률전문직은 인권의 보장이나 법치의 실현, 나아가 사회와 시장의 안정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그리고 바로 그 영향력으로 인해 사회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이 가진 가치관으로써 법을 한 상 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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