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가사실무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 ③ ‘개명, 주민등록변경및 중국인남편·자녀의출입국’에 관한Q&A <출처> 『2014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법무부 · 통일부 등 刊) 40 ▶ ‌ 북한에서사용하던이름과다른이름 으로등록할수있는지? 북한에서 사용하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국에서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원에서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북한에서 사용하던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등록 할 수 있나요? 하나원에서의 가족관계등록은 정부합동신문 센터에서 조사된 내용대로 기록되므로 합동 신문 과정에서 진술한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가족관 계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은 경 우 하나원 과정을 마친 후에 일반적인 개명절차에 따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설명>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것으로 매우 중 요한 내용입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이나 행적 등과 관련 해서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이름 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에서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정부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기 록하게 되므로 합동신문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합동신문 조사과정에서부터 다른 이름을 진술할 수 는 있겠으나, 정부합동신문센터에서는 각종 통계 및 분석 자료와 기존 입국자들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통 해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름을 허위로 진술한 것이 발각될 경우 정착 금 및 주거지원금이 감액되고, 위장탈북 의심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합동신문센터에서 진술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결국 하나원에서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는 정부합동 신문센터에서 진술한 대로 북한에서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등록해야 하고, 하나원 과정을 마친 후에 일반 적인 개명절차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이름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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