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41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 ‌ 북한에서사용하던이름을변경할수 있는지? 북한에서 사용하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국에서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이름 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 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설명>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중요한 징표로서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 사회적 혼란 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 칙적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고, 이름을 변경하여 야 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개명허가 를 하지 않고 이름을 바꾸어야 할 특별한 사유(이름이 놀림의 대상이 될 정도로 특이한 경우, 친척 중에 동일 이름이 있는 경우, 실제 사용 이름이 달라 실제 사용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개명허가 신청이 일종의 ‘신용세탁,’‘범죄전과세 탁,’‘출국금지조치의 회피’ 등의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 이라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 등록예규 제307호, 2009.7.17. 시행) 제2조(개명허가 의 심사기준)에서 ‘범죄기도 또는 은폐, 법령에 따른 제 한 회피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개입’을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고 있으며, 동 지침 제3조 제1항에서 경찰 관서에 전과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출 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등을 하여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명허가 신청서 범죄경력조회표, 신용정보조회서 를 첨부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 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에서 사회생활을 한 기간이 길지 않고 북한의 현실상 본인이 국내에 입 국한 사실이 북한 당국에 알려질 경우 가족들이 피해 를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사유를 들어 개명을 신 청하면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기가 좀 더 쉬울 것으 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름과 사유를 적은 개명 허가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 니다. 법원의 개명허가가 나오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시·군·구청에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 ‌ 개명허가를 얻어 이름을 바꾼 후 다 시개명할수있는지? 저는 북한에서 출생하여 3년 전 대한민 국에 정착하고 곧 순이(淳吏)란 이름을 영진(英進)으로 개명하였습니다. 곧 결혼을 앞 두고 있는데 남편 될 사람의 이름이 영지(英 志)로 이름이 비슷하여 다시 개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차례 개명한 사실이 있는데 다시 개명이 가능한지요? 개명 횟수에 제한은 없으므로 개명허가에 상 당한 이유가 있다면 개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설명> 대법원 호적선례 제3-465호(1995.11.18.)는 “개명의 횟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개명 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 실무포커스 ▹ 가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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