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42 가사실무 정법원(지방법원 또는 동 지원 포함)에 충분한 소명자 료를 첨부하여 다시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개 명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당해 사건을 심리하 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개명의 횟수에는 제한은 없으므로 개명허가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라 면 개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한 성년자가 불과 6월 후에 다 시 개명허가 신청을 한 후 수차례 다른 이름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법원은 “잦은 개명은 신청인 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 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 지방법원 2008호파813결정). 다만, 이 사례는 잦은 개명신청과 그 신청이유가 상 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된 것이므로, 재차 개명을 신청한 그 자체만으로 기각된 것이 아님을 보충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를변경할수있는지? 하나원에 있을 때 그곳에서 주민등록번 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번호만 보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를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 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1회에 한하여 거주지의 시청, 군청 또는 구청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명> 한 번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변 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하나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정착지원시설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원 과정을 마친 후 최초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 게 되는데, 이때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변경할 수 가 없습니다. 위 법률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는 하나원 에 있을 때 그곳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에 한하여 변경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더라도 생년월일을 나 타내는 앞의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뒤의 첫 자리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 하여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가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 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 6자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상 생년월일이 다를 경 우에는 별도의 생년월일정정(가족관계등록부정정 허 가신청) 절차를 통하여야 합니다. 위 법률 제19조의3의 특례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 가 바뀌는 것은 뒤의 7자리 중 성별을 나타내는 첫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가 될 것입니다. ▶ ‌ 중국 조선족 남편의 한국 입국방법 (비자)은? 중국으로 탈북을 하여 생활을 하다가 중 국 조선족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 다. 조선족 남편을 한국에 입국시켜 함께 생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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