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43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중국 조선족 남편이 주중 한국영사관에 결혼 비자(정식 명칭은 ‘결혼이민비자’ F - 6)를 신 청하여 발급받으면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설명> 본인과 중국에 있는 남편 사이에 국제결혼을 거쳐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중국인 남편은 ‘국민의 배우자’로서 주중 한국공관 1) 에 신청하여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필수적인 서류로는 ①여권, ②사 증발급 신청서(사진첨부), ③신원보증서, ④결혼이민 자 초청장, ⑤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⑥초청인의 기 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이 있습니다. 또한 초청인의 가족부양 능력을 살 펴보기 위하여 ①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②신 용정보조회서, ③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 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거나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부부간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장 등 서류양식은 주 중국대한 민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chn.mofa.go.kr ) “영 사메뉴>사증>사증민원양식”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 면 됩니다. 주중 한국공관에서는 결혼이민비자 발급요건이 충 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입 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여기에 기재된 서류 외에도 혼인의 진정성 심사에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제사실 입증서류(함께 찍은 사진 등)를 제 출하는 것도 비자발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에서 위조호구 등을 이 용하여 중국인과 결혼하고 별도의 국제결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결혼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 니다. 다만,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다면 “사 실상의 혼인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8.12.8. 선고 98므961 참조). 이와 같이 국제결혼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 상 혼인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중국 의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중국의 남 편이 국내에서 양육하기 위해 입국하고자 한다면 ‘자 녀 양육’을 이유로 한 결혼비자(F-6-2)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①여권, ②사증발급신 청서, ③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사실혼 관계에서 자 녀가 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자녀 양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주중 한국공관에서 비자 심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 습니다. 주중 한국공관에서는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 고, 진정한 혼인으로 ‘국민의 배우자’임을 인정할 수 있거나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입국하기 위한 목적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90 일의 단수사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후 중국의 남편이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 류하려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주소 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절차를 밟으면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수 : 남현재 법무관 (법무부 통일법무과) 1) 재‌ 외공관은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 중 하나를 말하고, 중국의 경우 주중대사관, 선양총영사관, 상하이총영사관, 광저 우총영사관, 칭다오총영사관, 청뚜총영사관, 시안총영사관, 우한총영사관, 다롄출장소가 있습니다. 실무포커스 ▹ 가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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