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5 동원하고 조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떠한 직무영역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애매모호한 경우, 그들의 법 실무는 고객의 이해관계 혹은 그 고객 이 속하는 사회계층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기 십상이다. 의료전문 직업인들보다는 고객의 계층이 한정되어 있는 법률전문 직업인의 경우는, 사회 전반의 가치를 반영하기보다 특정계층의 그것에 보다 친숙해져 편협한 이해관 계의 대리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법률전문직의 직업윤리, 독점적인 법해석 권력 확보·유지의 조건 법률전문직의 직업윤리는 그들이 단순히 고객의 ‘하수인’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범이자 동시에 전문 직으로서 독점적인 법해석 권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다. 특히 법치주의의 요청은 그 구체적 실천자로서의 법 률전문직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이 법해석 권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직-특히 법률관료들-이 법의 완결성, 무흠결성, 자족성을 강조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은 그 자체로서 타당하여야 하며, 그것이 입법자의 손을 떠나는 순간 독자적인 생명력과 자율적인 실천력을 가 져야 한다. 여기에 정책적인 고려나 혹은 고객과의 관계와 같은 사적 고려가 삽입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 이나 영국 등에서처럼 법률전문직 자체가 기업인으로 변형되어 스스로의 이익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는 현상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적어도 법률전문직에 있어 법이란 그 자체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논의는 곧장 법률전문직의 ‘공공성’ 이념으로 이어진다. 사회는 여러 진입장벽을 통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자 격·자질을 가진 사람들만이 법 지식·기술에 의거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통제한다. 그들이 다루는 업무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신뢰가 제도화된 모습이 바로 이 법률전문직인 것이다. 그러기에 문제는 이런 제도적 신뢰만으로, 법률전문직의 현재는 몰라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 등 수많은 법률로 그 직역을 보장한다 해도 그러한 국가적·제도적 보장에 대한 국 민적 신뢰가 붕괴되면 제도 그 자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 19세기 중엽, 미국의 한 진취적인 치과의사가 에테르를 사용하는 마취법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 획기적인 발명은 곧 신랄한 비난에 직면한다. 고통이야말로 인간,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으로 부여된 ‘자연상태’라고 믿었던 당시의 일 부 외과의사들은 “마취는 치료를 방해하는 비의료적 행위일 따름”이라고 그를 공격하였다. 이 일화는 법률전문직의 직업윤리가 추구해야 할 요체를 보여준다. 그것은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 는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발된 마취치료술을 계속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는 치과의사의 개인적 영광이나 치과의사회의 집단적 편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그것은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존재로서의 고객, 즉 ‘국민 일반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법률전문직의 공공성이며, 이를 향한 개별 법률전문가들의 의무가 바로 ‘직업윤리’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전문직의 직업윤리란 별 것이 아니다. 전문직이 전문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그 자 체가 전문직의 직업윤리를 이룬다. 법률전문직의 경우에는 법이 법일 수 있도록 행위하는 것, 법의 독자성과 중립성, 일반성과 추상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인권보장과 법치의 실현이라는 최고법의 이념이 알차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뿐이다. 권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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