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법률·법령 <출처: 법제처제공> 52 법무소식 7월부터 시행된 주요법령 6가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면 개편 -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시행 (7.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변경되면서 생활보호대상이 확대된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기준과부양의무자기준을동시충족해야 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선정기준을충족하면해 당 급여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60만 원 인 4인가구의경우, 의료·주거·교육급여대상이된다. ▶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4인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준액(원) 1,182,309 1,689,013 1,815,689 2,111,267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 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다만,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급여별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인 정액이 60만 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 1,182,309원에서 60만 원을 뺀 582,309원을 지원 하게 된다. ■ 의료급여 : 질병·부상·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지역과가족수에따라산정 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 에따라도배·난방·지붕등종합적인수리를지원한다. ■ 교육급여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초· 중·고등학생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등을지원한다. ○ 신청방법 및 상담문의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급여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지급되었으며 (단, 교육급여는 9월부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 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 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하면 된다. ■ 실업자도 보험료 25% 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 개정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 (7. 1.)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에 해당 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 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실업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구직급여수급자들이보험료의 25%만내면실업 기간을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인정받을수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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