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53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실업크레디트> •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구직급여수급자 • 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최대 1년 • 지원 :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25%는 본 인이 부담 • 소득인정금액 :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 예를 들어 실직 전 140만 원의 급여를 받던 A씨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존 소득의 절반인 70만 원이고,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3,000원 중 47,000원을 정부가 최대 1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A씨가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며 부담해 야 하는 금액은 16,000원으로 줄어든다. 단, 실업크레디트의 실제적인 시행은 「국민연금법」 뿐 아니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도 병행 개정되어야 가능하다. ■ 이장·통장도 ‘긴급지원대상자’ 인지 시 의무적 으로 신고해야! -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 (7. 1.) 지난 7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 시행되 면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 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 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자에 ①의료기관 종 사자, ②교원, ③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④공무원 등 이 포함되었지만, 이제부터는 ⑤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활동지원인력과 ⑥이장 및 통장, ⑦별정우 체국 직원, ⑧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까지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또, 긴급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계좌로 입 금되며, 지원금에 대한 채권 압류가 금지된다. ■ 건물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개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 (7.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그동안 하수도요금과 중복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 는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던 요금이다. 이 에 따라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사용 자동차 에만 부과된다. ■ 우편물 배달 불가 사유, 우편물 표면에 표시해 반송해야 - 개정 「우편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 (7. 21.) 연간 배달 우편물의 2% 가량(2014년 기준 47억 통 중 1억 통)이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못하고 반송되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수취 인에게 이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우편물 표면 에 표시하여 발송인에게 반송하게 된다. ■ 산후조리원 감염·안전사고 보험가입 의무화 -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 (7. 29.) 「모자보건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산 후조리업자의 감염·안전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산후조리업자는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 원, 감염 또는 부상의 경우는 2천만 원, 후유장애는 1억 원 범위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단, 법 시행 전에 산후조리원을 신고하여 영업 중 인 사람은 2015년 10월 31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 면 된다. 법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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