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54 법률·법령·제도 대법원, 9월부터 상고심 심리단계별 정보제공 상고심 ‘장기검토 사유’도 인터넷 조회 가능해져! 오는 9월부터는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1, 2심 뿐 아니라 상고심 사건도 심리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재 판진행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8일, 상고심 재판 당사자·대리인 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고심 본안사건에 대한 현 행 사건검색 초기화면 중 ‘최근 기일내용’ 항목을 삭제 하고, 대신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추가해 심리단계별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심리진행상황 항목에 제공될 정보는 기초정보, 심리 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 장기 검 토사유 정보 등 크게 4가지다. ‘기초정보’에서는 구체적으로 ①재판부 배당, ②주심 대법관 지정(○○○대법관), ③상고이유서 부본 송달, ④답변서 부본 송달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며, 심리불 속행기간 도과 정보에서는 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지났 을 경우,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검토상황에 대한 정보’로는 사건의 심리가 주심대법 관 검토 단계에서 재판부 검토 단계로 이행하였음 알 리는 문구가 제공되는데, 이는 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도과한 사건에서만 표시되고 4개월 이내 판결 선고되 는 사건에 대해서는 표시되지 않는다. 또, ‘장기검토사유 정보’는 접수일로부터 1년이 도과 된 사건에 대해 “다수 하급심 사건의 기준이 되는 사건 이므로 종합적 검토 중” 등과 같은 문구를 통해 장기 검토사유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 2년이 도과된 사건의 경우는 “외국에 입법례·판례의 유무, 이 사건에서의 참고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심층 검토 중” 등과 같이 구체적인 장기검토사유에 대해 안 내해 준다. 한편, 사건의 심리가 주심대법관 검토 단계에서 재 판부 검토 단계로 이행하였음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된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관련사건과의 통일 적 처리를 위해 추가 검토 중” 등의 구체적 장기 검토사 유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편집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업무 20배 빨라져! 지난 7월 1일부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 운영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재외국민들이 출생, 사 망, 혼인, 이혼 등의 가족관계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재외국민 등이 외국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 ‘재외공관의 접수 → 외교부 경유 → 등록 기준지 시(구)·읍·면에서 처리’의 절차에 따라 신청 후 등록이 되기까지 1~3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무소의 개소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접수받은 재외공관에서 온라인으로 법원 행정처 소속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신고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부, 접수 후 3~4일이면 법원의 가족관 계등록관이 전산시스템에 이를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이 이전에 비해 20배 이상 신속해지는 큰 효과가 예상된다. 법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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