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55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법률·법령·제도 지난 주 모친상을 당한 A씨는 사망신고 이후의 행정 절차를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왔다. 10여 년 전 부친상 이후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떠올 랐기 때문이다. 부친의 사망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 했 지만, 부친 소유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지 적과로, 세금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할 세 무서로 가야 했다. 관할 세무서에 간 김에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알아보 려 했지만, 그 정보는 다시 구청의 세무과로 가야만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부친 명의의 통장과 보험증서를 찾 아 각각 해당하는 은행과 보험사를 찾아가 문의를 해 야 하는 등 상속재산을 조회를 위한 절차는 너무나도 복잡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A씨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 다. 행자부 등 관련부처의 협업으로 지난 6월 30일부 터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상속재산을 조회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고 인의 주민등록지 자치단체의 사망신고 접수처를 방문 해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조회 신청이 가 능한 대상에는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 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 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이며, 금융재산의 조회 범위는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이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 품은 예탁금 잔고유무도 알 수 있다. 조회를 해볼 수 있는 기관으로는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 금융회사, 캐피탈, 은 행연합회, 예금보험공 사, 예탁결제원, 신용 보증기금, 기술신용보 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 융중앙재단, 한국자산 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 정보 컨소시업 가입 대부업체 등이다. 조회 신청 후 보름 정도가 지나면 집에서 인터넷으 로 피상속인 은행의 구체적 예금과 대출액, 보험가입 여부, 주식계좌 유무, 국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 편으로 토지보유 및 자동차 보유 정보, 지방세 고지세 액과 체납 내역을 받아볼 수 있다. 또, 국민연금공단과 는 유족연금 청구도 상담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방법도 매우 편리해졌다. 기존에는 소관 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 기 위한 서류를 여러 통 준비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한 장의 통합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위와 같은 모든 서비스를 손쉽 게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이 가능하 지만,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 건부 터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 터 6월 이내이다.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신청 시 상속인은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편집부> 행정자치부 등,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상속재산, 한 번만 신청하면 일괄 조회 가능해져! 법무소식 법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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